홍콩 법인 회계 결산, 완벽한 준비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홍콩 회계 결산 과정에 대한 안내

홍콩은 규모가 작은 법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적인 회계 기준보다 간소화된 ‘중소기업 회계 표준(SME-FRF & FR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HKD 100,000,000(약 180억 원) 미만이고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비상장 유한회사는 이 간소화된 표준을 선택하여 감사 비용과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진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본사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향후 홍콩 또는 해외 증시 상장을 계획 중인 법인, 혹은 대규모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표준 대신 ‘홍콩 재무 보고 표준(HKFRS)’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라면 설립 초기부터 법인의 성장 로드맵을 고려하여 어떤 회계 표준을 채택할지 감사인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표준 변경 시 소급 적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으므로 첫 결산 시의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관리 비용을 결정짓게 됩니다.

홍콩 법인 회계 결산 법적 의무와 주기 이해

회계 연도말(Financial Year End) 설정 

홍콩 법인은 설립 시 첫 회계 연도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 홍콩 정부의 회계 연도인 3월 31일 또는 한국 본사와의 연결 결산을 위한 12월 31일을 주로 선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첫 회계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설립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첫 결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산/감사의 3단계 핵심 프로세스 
  • 장부 기장 (Bookkeeping): 발생한 모든 거래를 홍콩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 회계 결산 (Closing): 재무상태표(BS)와 손익계산서(PL)를 확정합니다. 
  • 외부 감사 (Statutory Audit): 독립된 홍콩 등록 공인회계사(CPA)가 해당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결산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 준비'

감사인은 장부에 기록된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완결성을 심사합니다. 준비가 미비할 경우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관련 자료 (자금 흐름의 핵심)

  • 은행 거래 내역서: 해당 회계 연도 전체 기간(1일~말일)의 월별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은행 잔액 증명서: 결산일 기준의 잔액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인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홍콩 은행들은 보안 및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용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감사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한 원본 파일을 요구하며, 제3자 확인(Confirmation)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사전에 은행 온라인 뱅킹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빙 (무역 및 서비스)

  • 매출 인보이스: 발행한 모든 인보이스와 배송 증빙(B/L, 운송장 등) 및 입금 확인서.
  • 매입 인보이스: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와 대금 지급 증빙(TT Copy 등).
  • 계약서: 주요 거래처와의 기본 계약서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계약서

💸 비용 및 임직원 관련 자료

  • 일반 경비 영수증: 임대료, 통신비, 출장비, 식대 등 법인 카드 및 현금 지출 증빙.
  • 급여 명세서 및 MPF 기록: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과 강제기여금(MPF) 납부 증빙.


* 홍콩 세무국(IRD)은 2026년부터 비용 공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 법인 경비로 처리될 경우 감사 의견에 ‘한정(Qualified Opinion)’이 달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홍콩 회계 결산 및 감사의 상세 워크플로우

2026년 최신 규정 반영 및 강화된 보고 의무

1️⃣ 경제적 실체(Substance) 증빙 요건의 심화 

2026년 현재 홍콩은 외국원천소득 면세제도(FSIE)가 안착됨에 따라,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해 면세를 받고자 하는 법인에게 더욱 정교한 회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숫자뿐만 아니라, 해당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홍콩 내에서 발생한 운영 비용(인건비, 오피스 임대료 등)이 적정하게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감사인이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2️⃣ 디지털 증빙 보관의 법적 책임 

홍콩 세무 조례에 따르면 모든 회계 기록과 증빙 자료는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종이 영수증의 물리적 보관보다 클라우드 기반 회계 시스템에 업로드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더 중시됩니다. 

감사인은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감사 항목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휴면 법인(Dormant Company)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식적으로 ‘휴면 법인’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사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활동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운영 중인 법인이라면 소액의 비용 발생이라도 반드시 결산과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홍콩 회계 표준(HKFRS)을 따라야 하며, 감사인이 자료를 검토할 때 홍콩 표준에 맞는 계정 과목과 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홍콩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홍콩 전문 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지출이 홍콩 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임(예: 한국 출장, 거래처 접대 등)을 입증할 수 있고 영문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환율 계산과 비즈니스 관련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홍콩 세무국은 회계 종료일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월 결산은 11월까지, 12월 결산은 8월까지) 신고 기한을 일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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