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와 함께 많은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과세란?
이중과세는 동일 과세소득에 대하여 동종조세에 대한 과세권이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동시에 주장되고, 과세권의 중복 내지는 경합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과세원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이고, 두 번째 과세원은 지급이 이루어진 거주지국입니다. 두 번째 과세원은 일반적으로 본국 또는 회사의 출신지입니다.
각 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이나 타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다양한 조세감면 책을 제공합니다.
홍콩은 속지주의 조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에 원천을 둔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얻은 소득은 홍콩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DTAA”)은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의 양자 협약입니다. 이는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파트너국의 거주자들의 이중과세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홍콩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은 홍콩과 해외 과세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탈세와 이중과세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홍콩은 49개 국가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
홍콩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협정한 국가의 거주자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하기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 체약 당국의 과세권에 관한 정확한 기준 제공
- 조세구역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방지
- 타 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 세액 측정의 기회 제공
-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사법권 및 조세 규칙 제정의 기반 제공
- 홍콩과 협정국의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홍콩 이중과세 완화 정책
1. 면세
홍콩 영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법인세 산출시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금액은 해당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로 계산되나, 자동으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면세를 신청하면 이후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법인세액공제
홍콩의 이중과세 완화 정책 중 하나는 역외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 역외(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액을, 홍콩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홍콩의 법인세액에 한정 적용됩니다.
3. 개인의 외국 납부세액 감면
홍콩과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외국에서 부과받았을 경우, 일방향 면세제도(예: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19년부터, 포괄적 이중과세 협정국(CDTA) 외의 국가에 납부된 개인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애초에 홍콩 내에서 제공된 용역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와 같은 회계 전문 법인에서 면세 및 절세 책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증빙서류, 세금 납부 확인서 발급
[세금 납부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of Payment)가 필요한 경우]
1. 이중과세 방지(세액공제) 신청 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한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을 감면(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예: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에 대해 홍콩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때,이미 홍콩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받고자 할 때 납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국내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서 해외소득 신고의 적정성, 이중과세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실제로 홍콩에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 거래, 투자심사, 해외이전 등 기타 행정절차
외국환 신고, 투자금 회수, 해외 이주 등에서 세금 납부 사실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발급방법]
한국에서 세무조사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홍콩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에서 발급한 ‘세금 납부 확인서’ 및 ‘전자영수증’은, 한국 국세청과 기타 정부기관에서 DTA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 감면 및 공제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eTAX 계정에서 전자 영수증(e-Receipt) 다운로드
eTAX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후 “Tax Position” 메뉴에서 납부 내역과 전자영수증(e-Receip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은 eTAX 계정의 메시지함에 6년간 보관됩니다. 필요시 PDF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of Payment) 발급 신청
eTAX 계정이 없거나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IRD에 “Letter of Confirmation of Payment”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IR1273 양식을 작성해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 정보: 세무국 파일번호(File No.), 납세자 이름, 연락처, HKID(홍콩 신분증) 번호, 증명서가 필요한 세목(예: 소득세, 법인세 등)
제출처 주소 : Inland Revenue Department, G.P.O. Box 132, Hong Kong
Fax No. : 3170 5647
홍콩에서 적용되는 현행 조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함께 체결한 약 40여 개의 국가와 함께 홍콩은 현재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협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본토, 룩셈부르크, 베트남 및 태국
- 항공 및 배송 수입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스리랑카 및 싱가포르
- 항공 수입에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마카오 SAR, 중국 본토,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세이셸, 스위스, 스위스.
- 배송 수입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및 미국.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위해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덴마크, 페로스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FAQ
이중과세는 납세자가 두 개의 다른 관할구역에서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복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관할구역 혹은 소득금액을 수령한 관할구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TA(Double Taxation Agreements)라고도 알려진 이 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서 체결하는 양자 협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한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국가 간의 수익 분배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
- 각 관할 구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
- 납세자가 해당 국가에서 납세 의무의 잠재적 한도를 알 수 있도록 허용
- 납세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조치 및 규정
- 한 국가의 세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
-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탈세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는 홍콩 거주자인 동시에 계약(상대)국가의 세법적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홍콩에 설립된 회사 혹은 홍콩에서 관리되는 홍콩 법인 및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홍콩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연도 중 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
-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홍콩에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 거주기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
- 홍콩 외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범위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대상 세금 항목
- 영구적 설립(PE)에 대한 개념 정의
-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배당소득
- 과세 대상 이자
- 로열티
- 근로소득
- 이사성과급(Directors’ fees)
- 사업소득
- 항공사 또는 배송으로 발생한 소득
- 공과금
- 세액공제
- 부동산소득
- 과세소득권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방법은 홍콩의 국내 세법 또는 DTA 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적용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세액감면
- 비과세
- 세율완화
- 소득공제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회계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회계/세무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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