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2024 new)

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기본 사항, 설립절차 및 일정, 법인 설립 후 절차를 포함한 홍콩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회사는 개인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별도의 법적 성격, 소유주에 대한 제한된 책임이 부여되는, 대중적 인지도와 지속적인 구조를 지니고는 회사 형태로 개인 법인과 파트너십과 같은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자본 조달과 소유권 이전이 용이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형태를 홍콩의 역외기업이라고 지칭합니다.

현지 또는 외국 사업가를 막론하고 전문 대행사의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문 대행사는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에 능통하며, 홍콩 법인 설립에 필요한 많은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세부사항

회계연도 설정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 홍콩 :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혹은 한국과 동일한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 싱가포르 :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감사의무

✔ 홍콩 :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싱가포르 : 외부 회계감사 조건 해당 시 필수이며, 소규모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Small Company” 범주에 해당 시,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Small Company는 하기 3가지 조건 중 최소 2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됩니다.

  • 매출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수 50인 이하인 경우

 

연례보고/연차보고

양 국가 모두 매년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데, 보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홍콩 :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AGM)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한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기준)

 

사업자등록증 갱신

✔ 홍콩 : 설립일 기준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 법인의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 합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 홍콩 : 홍콩은 적절한 비자 지원 시 외국인의 현지 채용이 가능하며,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GEP (General Employment Policy)하에 비자 신청합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역시 적합한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는 EP,SP,WP 로 나뉩니다.

홍콩에서 취업 비자 신청하기

싱가포르에서 취업 비자 신청하기

법인세율

✔ 홍콩 : 법인세율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대세율은 2018 과세 연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의 경우 Offshore Income Claim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 법인세율 17%로,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을 적용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3년간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더 높은 감면율(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 홍콩 :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를 수령합니다. 첫 세무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초기 설정된 회계연도에 따라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3월 말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점으로부터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되며 명기된 기한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 신고 및 11월 30일까지 확정과세소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 후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환급 또는 세액 확정됩니다.

 

부가세

✔ 홍콩 : 부가세가 없습니다.

✔ 싱가포르 :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부가세) 업체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일은 분기 신고 기준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

✔ 홍콩 :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이전 시 홍콩 세무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이며, 협정국(한국, 일본 등)은 최대 4.95%입니다.

✔ 싱가포르 : 소득원천에 따라 1~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징수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홍콩 혹은 싱가포르 진출 지역 선정 시, 업종, 거래 관계, 향후 사업 방향성, 이주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었다면 지역 선정에 있어 당사 각 지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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