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세 비교

국가별 법인세 비교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법인세율, 신고대상, 납부 방법 등 법인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세 비교 차트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법인세율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9% (AED 375,000 초과 과세표준 대상, 이하는 0% 적용)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24% 

*중소기업 세금 감면제도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 보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법인의 영업, 배당, 소득 분배, 양도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경영참여 지분으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 분배, 양도소득 등에 대해 요건 (지분 5% 이상 12개월 이상 보유 등) 만족 시 법인세 면제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및
은행업/보험업 등 국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신고 및 납부시기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추정과세소득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회계 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

법인세 추정신고: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

확정 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신고방법

전자신고 (www.ird.gov.hk)

서면신고 (IRD에 제출)

전자신고(mytax.iras.gov.sg)

전자신고(eservices.tax.gov.ae/)

전자신고(https://mytax.hasil.gov.my/)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법인소득세신고서(BIR51)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신고서
(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 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법인세 신고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서(Form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가산세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신고 지연 : AED 5,000

지연 납부 : 미납액의
연 14% 월별 과태료 부과

신고지연: RM 200에서
RM 20,000 까지의 벌금 및/또는
6개월 이내 징역

지연납부: 미납액의 10%

회계연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 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 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에서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시스템(MBRS)을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해당 사항 없음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년 신고 자료에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해 연차보고 필수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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