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법인세율, 신고대상, 납부 방법 등 법인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세 비교 차트
홍콩 | 싱가포르 | 두바이 | 말레이시아 | |
법인세율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 9% (AED 375,000 초과 과세표준 대상, 이하는 0% 적용)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 24% *중소기업 세금 감면제도 |
신고대상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 보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 법인의 영업, 배당, 소득 분배, 양도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경영참여 지분으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 분배, 양도소득 등에 대해 요건 (지분 5% 이상 12개월 이상 보유 등) 만족 시 법인세 면제 |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및 |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 추정과세소득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회계 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 | 법인세 추정신고: 확정 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전자신고 (www.ird.gov.hk) 서면신고 (IRD에 제출)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전자신고(eservices.tax.gov.ae/) | 전자신고(https://mytax.hasil.gov.my/)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 법인소득세신고서(BIR51)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신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 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법인세 신고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Form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가산세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 신고 지연 : AED 5,000 지연 납부 : 미납액의 | 신고지연: RM 200에서 지연납부: 미납액의 10%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 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 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해당 사항 없음 |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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