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로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보수를 수령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거하여 본 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로 구성되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보수는 이사 보수(Director Fee)와 급여(Remuneration) 2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받는 보수의 유형에 따라, 보수 공개 필요 유무, CPF 기부금 납부 의무 그리고 과세 유무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사 보수
법인의 이사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법인이 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이사 보수라 합니다.
회사법 제169항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이사회 결의가 선행될 경우 이사 보수 지급이 가능하며, 이조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음).
하기 항목들은 이사 보수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이사의 보수로 포함되어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사가 직무 관련하여 현금 및 기타 형태로 받은 모든 혜택 (예: 회사 차량) 또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표준 정관 74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채택한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회의(예: 이사 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한 출장, 숙박 및 기타 경비가 이사 보수로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사 보수 외에도 이사는 법인과의 근로 계약을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수령하는 급여는 이사보수와는 달리 회사법 제169항에 기초하므로 지급 시점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 금액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 이사 보수 공개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간주하므로 이사의 급여(있는 경우)는 연례 보고서에 회사 비용의 일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사 보수를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지만, 기업청은 법인의 연례 보고서에서 각 이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에 대한 세금
이사의 급여는 이사의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이사가 해당 회계 연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다음 해의 이사 보수가 미리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에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싱가포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사가 싱가포르에서 이사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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