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기자단 서포터즈 4기 김지원입니다.
가상화폐인 암호화폐가 점차 주류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잠재적 투자 기회의 범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익의 과세 여부 역시 관심 있는 주제일 텐데요.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현재 암호화폐의 과세 형태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상품 또는 투자자산으로 간주하고 세목상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개인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채굴이나 운영 자체를 금지 중이며, 암호화폐 유통을 위한 코인 발행이나 기업 설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과세 여부
지금까지 싱가포르 세무국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와 관련하여 두 개의 E-Tax 가이드를 발행하여 기본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일반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미 많은 국가의 과세관청이 도입한 것처럼 싱가포르 IRAS 역시 과세 대상 소득 범위에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싱가포르 세무국 IRAS는 지불형 암호화폐 (DPT)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상품 서비스세 (GST)를 부과할지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어떤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 서비스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지불을 위해 디지털 지불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과세 대상 토큰 공급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법정화폐 또는 기타 디지털 지불 토큰을 다른 디지털 지불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상품 서비스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는 DPT의 예로 비트코인 (Bitcoin), 이더리움 (Ethereum), 라이트 코인 (Litecoin), 대쉬 (Dash), 모네로 (Monero), 리플 (Ripple) 그리고 지캐쉬 (Zcash)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싱가포르 세무국 IRAS는 디지털 토큰과 ICO의 거래 소득세 처리를 다루는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토큰, 즉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과 보안 토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예를 들어 에어드롭 또는 하드 포크를 통한) 방식으로 토큰을 받는 것에 대한 세수 방식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결제 토큰의 거래는 물물교환 거래로 간주됩니다. 지불형 토큰 수령인은 제공된 기본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과세됩니다. ICO의 경우 발행된 토큰의 권리와 기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증권형 토큰 발행 수익은 주식 발행 수익이나 자본 성격의 수익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이자에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 징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세법 어떠셨나요? 싱가포르 투자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본 글은 ‘프레미아 티엔씨 청년 기자단’의 기사로 프레미아 티엔씨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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