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인설립은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가이드는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와 필수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필수 서류
1. 사업자 등록증(Business License)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필요
- 투자자가 법인(모회사) 일 경우,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내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준비 필요 (예: 업종/업태 혹은 주소지 변경 등)
- 가장 최근 일자로 발급 필요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 사업자등록증을 영문본으로 발급 하면, 추후 외교부 영사공증(Legalized)시 번역작업 불필요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외교부 공증작업 필요
- 공증 완료된 서류 02부씩 필요
2. 은행 잔고증명서 (Bank Statements)
-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용도
- 최초 설정된 최소자본금과 같거나, 그 이상 보유 필요
- 증명서 영문버전으로 발급하여 외교부 영사 공증(Legalized) 필요
- 공증된 서류 02부씩 필요
3. 회계감사된 재무제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FS”)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된 재무제표 필요
-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외교부 영사공증(Legalized) 필요
- 공증된 서류 02부씩 필요
4. 여권 정보 (Passport): 모회사 사업자 대표 여권정보 및 (선임될) 신규 법인장 여권 정보 필요
- 아래와 같이 여권 전체페이지 (빈 페이지 및 여권 커버 포함) 스캔본 필요!
- 여권은 베트남에서 변호사 공증(Notarized) 진행 – 당사에서 대행 가능
5. 사무실 임대계약서 (Office Lease Agreement)
- 법인설립 시, 베트남 내 사무실 임대계약서 필요
- 해당사무실 주소지가 실제로 법인설립에 사용 가능한 주소지인지 확인 필요
- (사무실 주소지가 없을 경우) 가상오피스 주소지를 통해 법인 설립 가능
- 가상오피스 주소지는 법인설립 이후,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소지 이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서류 조정 필요(서류조정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베트남 내에서 변호사 공증(Notarized) 진행 – 당사에서 대행 가능
6. 공증 서류 안내
-한국에서 공증(Legalized) 받을 서류: 고객사 직접 진행
- 사업자등록증(영문본)
- 은행잔고증명서 (혹은, 회계감사 재무제표)
-베트남에서 공증(Notarized) 받을 서류: 당사에서 대행 가능
- (모회사) 사업자대표 여권 및 (선임될) 신규 법인장 여권
-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이와관련 상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 베트남는 당사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베트남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계약서 작성 요령: 비즈니스 협상 성공을 위한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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