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법인세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차트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한국 | |||||||||||||
회계년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12월 |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12월 |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및 필수: – 자본금 총액 NTD 3천 초과 – 특정산업 종사 법인(은행, 보험, 증권중개업 등) – 은행 대출 규모 NTD 3천 초과 – 연 매출 총액 NTD 1억 이상 |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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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규정에 따름, 상법 상 주주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법인 등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필요 (상호,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변동 등) |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수출기업이 직원 미고용시 부가세 환급 불가 |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
법인세 신고대상 | ● 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 국내 원천소득(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20%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½)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 과세표준 2억 이하: ●2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3000억 초과: ● 국내, 외 모든 소득 | ||||||||||||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익년 8월15일까지 /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 중간 예납: 회계연도말 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50% 납부(통상마감일 9/30일) ● 확정 신고: 5/31일(회계연도12/31일 종료 기업) |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부가세 신고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 5% ● 모든 사업자 | ● 10% ● 모든 사업자 | ||||||||||||
신고 및 납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홀수 월 15일까지(수출업체는 매월 15일까지) | 분기별 부가세 4, 7, 10,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
원천징수세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5%~20%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의거6%~42% 납부 (지방세 10% 별도) | ||||||||||||
배당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21%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 ||||||||||||
이자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20%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 ||||||||||||
양도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단 최저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6%~40%(지방세 10% 별도) | ||||||||||||
증여상속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0~20% | 10~50% |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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