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로나19 영향 등 경제적 영향을 받아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급휴가(無薪假(減少工時))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 책임자, 이사, 감독관, 총괄 관리자 및 고위 관리자의 이익과 배당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 적절 여부 사전 심사
무급휴가 시행 전, 타이베이 소재 회사는 타이베이시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大平臺) 상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무급휴가가 적절한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경제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의 재무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월별 회사 수익 비교표) 혹은 기타 경제적 영향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별 증빙서류
호텔업: 월별 투숙 호실수 또는 예약 비교표 및 예약 취소 증명서
요식업: 월별 고객 수 통계표
전시업: 행사 주최 또는 참가 연기 증빙 서류
여행업: 매월 실제 투어 횟수 비교표
관광버스 및 운수업 : 월별 배차 비교표
가뭄 및 수도 제한 정책 영향 증빙: 급수 중단 또는 제한 통지 등
무급휴가를 시행하게 될 경우, 피고용자는 급여소득을 수령하지 못하는건 아닐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할지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 NTD 25,250, 시급 NTD 168 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NTD 3만인 피고용자가 4일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월에 수령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월 급여: NTD 3만
- 1일 급여: NTD 3만 ÷ 30 = NTD 1천
- 공제 급여(무급휴가): NTD 1천 x 4 = NTD 4천
- 해당 월 수령 급여: NTD 3만 – NTD 4천 = NTD 2만 6천
노동쟁의 조정 신청
만약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시행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 시민 서비스 플랫폼(大平臺)에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는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기본으로 하며, 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무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관할 당국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가 합의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기본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고용주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를 실시해 노동국에 통보 후 최대 30일 이내 노동국으로부터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경기 회복 후 정상 근무를 재개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국에 무급휴가 취소 통보 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단일청원시스템(單一陳情系統) 상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명함,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무급휴가 통보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무급휴가를 시행하고자 하거나 이미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5,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및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 수당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노동행정당국에 통보함으로써 노동부 노동력발전서(勞動部勞動力發展署) 안심취업계획(安心就業計畫)의 급여 차액 지원금, 재충전 및 직업 훈련 개시 계획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노동력발전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8995-6399 Ext.1411
02-8995-6399 Ext.1306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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