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회사를 운영 중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적절히 휴가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여성 근로자는 총 8주간의 산전후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초반 2개월 이전 유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5일간의 출산휴가(유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2개월 이상 3개월 이전 유산인 경우 1주, 3개월 이후일 경우 4주간의 유산휴가를 제공 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동안 정규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6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 검진 휴가/산전 검진 동행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가
직원의 임신 기간 중 고용주는 산전 검진을 위한 7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총 7일의 육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전 검진, 산전 검진 동행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가에 대해서는 정규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총 15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전 검진 휴가 또는 산전검진 동행 및 육아 휴가가 필요한 경우, “하루”, “반나절”, “시간” 단위로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7일은 1일 8시간에 7을 곱하여 총 56시간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가 단위 선택 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동법에 따라 산전 검진 동행 및 육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의 형식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산모건강수첩(孕婦健康手冊)”,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전 검진 동행 및 육아 휴가는 5일 이었으나, 2022년 1월 이후 7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주관기관은 5일을 초과하는 휴가일(6일차 및 7일차)에 대하여 고용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 관할 기관이 임명한 노동부 노동보험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 육아휴직
–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1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신청해야 하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10일 이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 6개월 이상으로 하며, 다만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상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하거나 혹은 복직을 지연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은 노사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무급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무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무급 육아휴직 기간 중 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무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주는 직원에게 상시 연락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자녀가 만 3살 이하인 경우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로 하되, 최대 신청 기간은 2년입니다. 3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 있더라도, 무급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하여 최장기간 2년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도 일시 중지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 : 근로자가 무급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무관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폐업, 손실 또는 사업 축소
-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이전하는 경우
- 1개월 이상의 불가항력적인 업무 중단
-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 직원 수를 줄여야 하며, 적절히 배치할 직무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전항의 사유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지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해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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