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납세자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세계 최저 세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얻거나 소득이 발생한 모든 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면세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면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 제도의 특징
싱가포르의 면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 먼저 싱가포르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조세 제도의 주요 특징입니다:
- 싱가포르의 누진세율은 0%에서 시작하여 1,00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4%까지 올라갑니다.
-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이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개인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연간 소득이 S$22,000 미만인 과세 대상 거주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세무 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 근무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
다음으로 개인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일년 동안 개인이 수취한 급여, 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원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걷어드린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이거나 싱가포르에서 발생된 다음 항목의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해외 소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또는 보너스를 통한 소득
- 무역, 사업, 전문직 등을 통해 벌어드린 소득 (예: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공연 근로자, 수수료 중개인, 개인 렌터카/택시 기사 등)
- 자산, 투자 또는 부동산
- 기타 자원(예: 로열티, 연금, 당첨금, 신탁 소득)
누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와 싱가포르 과세 시스템에 따라 소득세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제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싱가포르 면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시나요?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싱가포르 세금 면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6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한 비거주자인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금(예: 2008년 1월 1일 이후 1단계 법인세 체계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을 받는 개인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이외의 출처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도 개인에 대한 싱가포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유형
다음 유형의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 자산, 채권, 무형 자산 또는 주식 매각과 같은 자본 이득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싱가포르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도 특정 경우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 상속 소득도 2008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 현금, 주식, 토지 및 건물 기부와 같은 기부금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 해외 원천 소득, 부동산 투자 신탁(REIT)에서의 소득 분배금, 개인이 싱가포르 내 파트너쉽을 통해 얻은 분배금은 제외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방법
싱가포르의 면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지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매년 4월 15(서면신고)/4월 18일(온라인 신고)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면 신고 시 종이 세금 신고서는 요청 시 국세청에서 발송해 드리며, 온라인 양식은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려주는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IRAS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 사용할 양식의 유형 달라집니다.
- 세법상 거주자는 Form B1
- 자영업자는 Form B
- 세법상 비거주자는 Form M
비거주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비거주자는 어떨까요? 비거주자도 싱가포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1년 중 60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 법인 이사, 공공 근로자 또는 싱가포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사 보수, 컨설팅 수수료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표준 세율은 24%입니다.
- 비거주자는 누진세율에 따라 15%의 고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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