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 제도 – 법인세 편
많은 투자자가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부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이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싱가포르 내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부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이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싱가포르 내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목적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미아 티엔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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