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토지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는 1987년 토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후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도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토지 소유와 사용을 분리하여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사용자는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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