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2024 new)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20%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안정된 환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20%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안정된 환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재원 생활로 인하여 거주하시는 경우 Unification Number, 즉 통일번호(統一證號)라고 불리우는 것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생소한 이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통일번호는 대만 내국인과 동일한 조합으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본문을 통해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통일번호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 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법인격 회사 형태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규정 상 유한회사의 주식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제외하고는 회사 형태의 전환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규정으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를 철수하지 않고 바로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만 연락사무소 철수없이 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회사의 종류는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각각의 설립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 요건은 단계별로 법인의 중문명 신청, 투자 신청, 자본금 감사, 법인 등기, 세무 등기, 수출입 증명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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