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설업,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 필요 (매년 7월 말일까지)
대만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에서는 대만 내에서 건설업(營造業)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 사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과도한 계약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 업체에게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공사수첩(承攬工程手冊)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에서는 대만 내에서 건설업(營造業)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 사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과도한 계약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 업체에게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공사수첩(承攬工程手冊)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사업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 잡비 및 국외 출장 잡비의 일 지급 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승인 허가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 처럼 대만도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해야 합니다.다만, 통일영수증은 모두 중문으로 되어있어 처음 발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통일영수증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발행하는 통일 영수증의 종류는 종이 수기 영수증, 전자 영수증, QR코드 영수증, POS 영수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 운영 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영수증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외지로 파견되어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출장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출장비 예산 제한, 출장 복귀 후 보고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만 통일영수증 GUI – 대만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매출, 배송 혹은 정산 시기에 구매자에게 정부 규격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만 부가가치세법 및 비부가가치사업 세법의 “매출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한 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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