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정리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홍콩의 설립완료된 법인 인수란, 법인은 인수자를 위해 등록상태만 유지된 법인으로 해당 그 회사명으로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고, 자산보유도 없는 회사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대만에서의 사업 시작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 주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로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국가에서는 세금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와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1일, 2017년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개정 법안과 2017년 법인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홍콩 입법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FT)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대 테러 자금 조달 규제의 국제 기준과 같은 선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홍콩의 회사 간사역은 법인의 공식 비서로, 법인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홍콩의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홍콩 회사 조례에 따르면 홍콩의 모든 유한책임회사는 홍콩에 등록 주소를 두고, 최소한 한 명의 회사 간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가 없고,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명확한 면세 요건을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조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MNC), 해외 지사를 보유한 기업, 해외 고객 기반(B2B/B2C)을 가진 싱가포르 법인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집단이 사회문화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문화 용광로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많은 유입이 더욱 국제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싱가포르의 생활은 다문화적입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 제도는 거주자(Resident Individual)가 가족 부양·자녀 양육·자기계발·사회 기여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제(relief)는 과세소득을 줄여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IRAS (MyTax Portal)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사회(Board Meeting) 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식 회의로, 사업 확장, 재무제표 승인, 자산 취득, 임원 인사, 전략 방향 설정 등 법인 운영 전반의 핵심 결정을 논의하고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대만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대만 상속세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를 넘어, 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 상속세의 기본 구조부터 세율, 공제 제도, 그리고 시민·비시민의 과세 범위와 납세 의무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싱가포르를 찾는데, 특히 사업의 설립과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결정 요인은 매력적인 법인 및 개인 세율, 세금 공제 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일 계층 세금 시스템 및 광범위한 이중과세 조약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의 세금 제도 때문입니다.

기업 창립자들은 종종 싱가포르 내 법인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면서도 정작 개인 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세금 납부는 철저히 관리하지만, 개인 소득과 관련된 납세 의무를 간과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접대비 처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접대비의 정의, 세법상 공제 가능 항목, 세무 처리 방법 등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콩 등기이사는 홍콩 회사조례(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필수적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등기이사의 책임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인은 감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 면제 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적격한 감사인 또는 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 받아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1. 비즈니스 문서 기록 구분하여 유지하기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모든 사업 비용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 규모일지라도, 모든 사업과 개인 재무를 구분해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처리를 간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비용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혁신분야입니다. 싱가포르는 금융 강국이자 기술 허브로서 핀테크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규제 체계,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전략, 투자 유입, 국제 금융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핀테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장과 결산 작업 시 반드시 국내 통화인 NTD(New Taiwan Dollar)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에 따라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에는 외화를 국내 통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홍콩 연락사무소는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는 기업에게 홍콩 시장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는 홍콩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인 홍콩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 및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도시입니다. 홍콩은 회사 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시 대 정부 보고 사항에는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가 있습니다.

홍콩이 비즈니스 무역의 중심지라고 불리고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재산세,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홍콩의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홍콩에서 이행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는 직원등록보고, 법인 소득세 신고서,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지사의 형태로 홍콩에 등기 가능합니다. 홍콩 내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공증본과 함께 영어/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홍콩 회사명 변경 시, 특별결의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회사명 변경 서류(NNC2)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운영비와 비운영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 재산상의 증감 사항을 가져오는 사건을 뜻하며,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에는 하기와 같이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냉각 조치입니다.
싱가포르: 목요일(4월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기존 30%에서 두 배로 인상된 60%의 구매자 인지세(ABSD)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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