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간소한 설립 절차,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숙련된 노동자, 산업 단지의 발달뿐만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우수한 인프라 기반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말레이시아 법인(Limited Company)
말레이시아의 현지 독립법인으로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주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주식 및 사채 공모 및 예금 공모도 금지됩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사(Branch)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되며 법적 책임이 모회사로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지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하며, 지사 설립 등록 시 모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Stamp duty를 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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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기업등록국(SSM) 또는 기업위원회(CCM)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법인 설립
– 기업등록국(SSM)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기업등록국(SSM)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 설립 완료
법인 등기 자료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Application of Registration of Company(Section 14) 법인 등기신청서
• Notification Appointment of the First Secretary(Section 58 & 236(2)) 첫 간사역 임명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Section 17) 법인 설립증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 취득을 하셨을 경우 신고 필요
• 신고 시점은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본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하며, 미신고 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외환 송금 및 입금 관련 제재 가능
• 한국 내 회계사, 세무사 혹은 한국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에 상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