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 투자 신고 및 사후보고 안내

해외투자신고

한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의 의무

한국 국적의 개인 혹은 한국 법인이 해외에 법인 혹은 지사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래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거래정지,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종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1. 외화증권취득 (지분투자)

  • 당해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 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 하는 것
  •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증자)
2. 외화대부 채권취득 (대부투자)
  • 기존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를 진행한 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 (1, 2에 해당없이)외국에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설치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시
  • 별도의 설립 요건이 필요함
    • 해외지점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비영업적 기능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만을 수행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이행 의무

⚠️ 상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의 신고 사항 외 해외직접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국세청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와 재무 상황표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결산 일정 조율을 위해 당사로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제출서류 및 기한 (지분투자의 경우)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 해외직접투자 전 사전 신고 의무
  •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필요
  • 미화 10만불 이내 해외직접투자 무경험자에 한해 1년 이내 사후신고 가능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 확인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 사업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금전대차 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현물투자명세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 최다은행
  상기 이외의 기업체 혹은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

➡️ 송금 등 투자 이행


  • 반드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
  • 송금/현물 투자 후 즉시 제출
 
제출서류
  • 송금보고서(송금 후 즉시)
  • 납세증명서

➡️ 증권 (채권) 취득 보고 시, 

  • 투자 금액(대여 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현지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
    증권 사본(출자증명서), 출자내역 등
  • 대부 투자 시:
    해외 현지법인장이 확인한 대출금 영수증

➡️ 내용 변경 신고 시, 

  •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주식 양수, 제3자의 유상 증자),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 증액/청산
  • 대부 기간의 연장, 조기 회수
  •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제출서류

  • 해외 직접투자 내용 변경신고서
  • 해외 직접투자 내용 변경 사유서
  •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 사업계획서 (자회사 설립 시)
  • 양수도계약서 (거주자 간 양수도 시)
 

**예외: ①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 법인명 및 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② 투자자의 합병/분할에 의한 투자 주체 변경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 가능

➡️ 사업실적 보고 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
  • 투자 금액 USD 300만 이하는 면제
 

제출서류

  • 투자 금액 USD 300만 초과 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청산(대부 채권 회수) 보고

  • 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
  • 회수 즉시 청산 보고 이행


제출서류
 

  • 해외 직접투자 사업청산 보고서
    • 청산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잔여재산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

  • 대부 채권 회수 시
    • 대부 채권 회수보고서
    • 외화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자진신고 방법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1

⚠️ 자진신고 준비서류

  • 해당 거래와 관련있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문의 필요 (은행별로 프로세스 상이하나 위반금액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 통보)
 

(예시)

  1. 위반 경위서 및 외환거래 신고서류
  2. 실명증표, 출입국사실 증명, 관련 계약서, 지금 입출금 증빙
  3.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류
  4. 기타 소명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법인 설립 및 이후 계좌 개설이 되어야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해투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외국환은행에 필요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 상담 후 신고 완료 하셔야 합니다.

  • 현재는 대부분 사전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존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사후적으로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해투 신고는 국민인 거주자가 설립하는 경우 자금출처와 상관없이 신고 필수사항입니다.

해투는 자본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형태를 설립하는경우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출처와 상관없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해당당국의 설립 가능여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하며, 출처가 혼재되어있는 경우 향후 청산 시에 관련자료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투는 기본적으로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보완을 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자금이 나갈수 없습니다. 만약 해투 목적이나 다른 사유코드로 보냈다면 금감원 위규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해투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향후 자금을 들어 오는 경우에도 금감원 위규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위규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내로 자금이 원활히 반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과태료 역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송금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신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된 해외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경우 기간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자본거래-금전대차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1년이상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지점 혹은 해외사무소에는 금전대여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아닌 해외법인에 금전을 빌려줄 경우 연간 10만불(다른자본거래 포함)까지는 신고예외로 송금이 가능하고 초과시엔 한국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수나 액면가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사업계획서에 적어 제출하는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수나 액면가는 빈칸으로 두고 출자내용만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인거주자 신분이면 자금출처와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신고 대상입니다.

단, 해외주재원으로 국민인비거주자 신분이라면 신고의무는 없고 다만, 법인이 청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인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투신고가 완료된 법인이 폐업후 투자금 반환시에는 폐업즉시 청산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업무는 아니고 원칙상 청산신고 즉시 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송금까지 포함하여 1주일내로 진행이 완료됩니다.

만약 해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인 경우 추가적인 사후신고 혹은 금감원 위규보고 후 사건번호 배정이 되면 정당 신규들까지 완료해야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투자형태 및 국가에 따라 받아야하는 서류 및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은행에서 안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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