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수집과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계좌 신고 의무와 소득 신고 의무가 따로 존재하므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RS 협정의 핵심 내용과 한국 거주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세무상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CRS)이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OECD 주도로 2014년 설계된 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입니다. 현재 11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모두 CRS 협정국이며, 한국 국세청은 2017년부터 본격 교환 시행 중입니다.
– 목적: 글로벌 조세회피 방지, 탈세 방지
– 원리: 각국 금융기관이 자국 세무당국에 해외 거주자 명의 금융정보를 보고하고, 연 1회 자동 교환
– 교환 정보 항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보유자(성명, 주소, 국적, 세무번호), 계좌 잔액, 해당연도 이자·배당·매매차익 등 발생 소득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누구인가?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
구분 | 판정 기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자 |
비거주자 | 위 조건 미충족 (해외 거주 중심) |
주의할 점
-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도 국내 가족 거주 + 국내 소득 발생 시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가족 동거 여부, 국내 소득원, 부동산 보유 여부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CRS 주요 신고 의무
① 해외 금융계좌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대상: 한국 세법상 거주자
- 기준: 연중 한 번이라도 보유 계좌 합산 잔액 5억 원 초과 시
- 신고 시기: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② 해외 소득 신고 (소득세 신고)
해외 금융계좌에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또는 양도소득세(주식 매매차익 등)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기타 관련 신고
- 해외 부동산 보유 시 →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해외 법인 지분 보유 시 → 해외 현지법인 출자 신고
🚨 CRS 적용 시 주요 리스크 (세법상 주의사항)
①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구분 | 리스크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최대 20% 과태료 부과 |
고의적 미신고 | 형사처벌 (조세포탈죄 적용 가능) |
소득 누락 시 | 추징세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
② CRS 데이터로 적발 가능성 매우 높아짐
- 해외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현지 세무당국에 보고
- 국세청은 CRS 데이터를 통해 미신고 여부 교차 검증
③ 실질적 지배자(UBO) 정보도 교환 확대 추세
-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보유도 적발 사례 증가
④ 장기 해외 거주자의 오해 주의
- 해외 거주 중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 거주자 판정 오류 → 미신고 적발 시 가중 처벌 가능
✨ 투명한 해외 자산 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
CRS 시대, 해외 자산은 정확한 신고와 투명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반드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해외 소득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가 상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2025: 대상자, 신고 절차, 세무 리스크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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