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및 조세 투명성 강화 정책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자, 신고 기준 금액, 신고 방법, 그리고 세무상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와 국제 공조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신고 대상자
👉 개인
단, 비거주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대상자 상세
국내 거주자(세법상)
해외 계좌를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본인 지분 기준
📌 예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럽 등 해외 은행 계좌
해외 증권사 계좌
해외 보험(투자형 보험) 계좌
가상자산 커스터디형 계좌 (일부 사례에서 과세관청 유권해석 확인 필요)
신고 기준 금액은?
🔔 월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구분 | 기준금액 |
2025 신고 기준 (2024년 보유 계좌) | 5억 원 초과 |
📌 ‘월말 잔액’이 아니라, 한 달 중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해외 금융계좌 “합산 기준”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시기 및 방법
구분 | 내용 |
신고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 |
신고 항목 | 계좌번호, 보유기관, 최대 잔액, 계좌유형 등 |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및 불이익
구분 | 금액 |
미신고 과태료 | 최대 20% 해당 금액의 과태료 부과 |
중대한 고의 누락 | 형사 처벌 가능 (조세포탈 적용 가능성 有) |
국세청 사후조사 | 자동 교환(CRS) 데이터와 교차 검증 진행 중 |
세무상 주의할 점
1️⃣ 해외계좌와 소득신고는 별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보유”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외 계좌에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공동 명의 / 가족 명의 꼼꼼히 확인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 시에도 합산 기준에 주의하세요.
최근 가족 계좌 추적 조사가 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경우 국내/해외 계정 구분 주의
해외법인 명의 계좌는 해외법인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법인이 해외 계좌를 보유 시 신고 대상입니다.
4️⃣ 해외 가상자산 계좌(지갑) 유의
커스터디형 계좌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후 대응.
5️⃣ CRS 자동 정보 교환 시행
현재 CRS 협약국(110여개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계좌정보 자동 전달이 진행되고 있어 미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론: 해외 계좌 투명성 시대, 꼼꼼한 관리 필수!
이제 해외 금융계좌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신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제적으로 신고하고, 계좌별 소득 발생 내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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