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가 없고,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명확한 면세 요건을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조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MNC), 해외 지사를 보유한 기업, 해외 고객 기반(B2B/B2C)을 가진 싱가포르 법인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원천소득(Overseas Income)이란?
해외 원천소득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 싱가포르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
- 싱가포르에서 영업하지 않는 해외 사업, 해외 지사, 해외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
- 해외 법인·해외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
단,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서비스·무역·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해외에서 수령하더라도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즉, “어디에서 수령했는지”가 아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해외 원천소득의 과세 원칙
싱가포르는 해외 원천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Remittance) 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해외 원천소득이 송금 시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 IRAS는 송금 여부뿐 아니라
- 발생지
- 실제 비즈니스 수행 장소
- 외국에서의 실질적 과세 여부
- 법인의 Tax Residency
를 함께 검토합니다.
싱가포르 거주 기업(Singapore Tax Resident)에게 제공되는 면세 혜택
싱가포르 세법은 다음과 같은 해외 원천소득 범주에 대해 면세(Exemption)를 제공합니다.
✔ 면세 대상 3가지 유형
싱가포르로 송금되더라도 아래 소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면세됩니다.
- 해외 원천 배당금 (Foreign-Sourced Dividends)
- 해외 지점 이익 (Branch Profits)
-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 (Service Income performed outside Singapore)
면세 적용 요건 (Income Tax Act, Section 13(9))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외에서 실제 과세되었거나, 과세 대상이어야 함
- 실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과세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요건이지 “세금 납부 요건”이 아닙니다.
(단, 실무상 세금 납부 내역은 면세 판단에 유리)
② 해당 외국 관할권의 법정 법인세율이 최소 15% 이상
- IRAS는 해외 지역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Headline Tax Rate)이 15% 이상인 경우 면세를 고려합니다.
- 실제 부담세율이 15% 미만이어도 ‘법정세율(Statutory rate)’이 기준입니다.
⚠️ 예:
- 홍콩: 16.5% → 요건 충족
- 한국: 25% → 요건 충족
- UAE 본토: 9% → 요건 불충족 → 면세 불가 가능성 높음
(단, UAE Free Zone은 별도 분석 필요)
→ 이 요건은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세율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기업에게 이익(Beneficial)일 것
- 해외 세금이 이미 납부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싱가포르에서 과세하더라도 오히려 불리한 경우
IRAS가 기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면세를 승인합니다.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이중과세 완화 제도(DTR / FTC)
해외 원천소득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① DTA(이중과세 방지 협정, Double Tax Agreements)
싱가포르는 100개 이상의 국가와 DTA를 체결하여 다음을 제공: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싱가포르 세금에서 공제
- 일부 소득 유형은 싱가포르 과세 제외
- 배당·로열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②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해외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낸 세금만큼 싱가포르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음.
종류:
- 직접 외국세액공제 (Direct FTC)
- 간접 외국세액공제 (Indirect FTC – 배당받은 경우 적용)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오해 1: “해외에서 벌면 싱가포르에서는 무조건 비과세”
→ 사실 아님.
송금 기준, 발생지, Tax Residency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오해 2: “세금만 조금 납부해도 면제가 된다”
→ ‘세금 납부’가 아니라 해당국 법정세율이 15% 이상이 핵심.
❌ 오해 3: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비즈니스 수행 장소가 싱가포르라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Premia TNC의 해외 원천소득 관련 전문 서비스
Premia TNC는 다음과 같은 실무 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 원천소득 면세 요건 검토
- 싱가포르 Tax Residency 판정 및 구조 자문
- 해외 법인의 지점(Branch) 구조 판단
- 해외 거래 관련 세무 컴플라이언스 검토
- 해외소득 송금(Repayment / Remittance) 시 세무 영향 분석
- 이중과세 협정(DTA) 적용 검증
- Foreign Tax Credit(FTC) 적용 검토
싱가포르의 해외 원천소득 면세 제도는 글로벌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적용 요건이 명확하고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실제 사업 모델, 해외 법인 구조, 소득 발생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Premia TNC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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