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GST 등록 및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 ||
기본세율 적용 (8%) | 영세율 적용 (0%) | 면세 대상 (GST 적용 X) | 제외 대상 (GST 적용 X) | |
보고 시점 | – 대부분의 현지 영업 해당 예) 싱가포르 내 소매 상점에서 TV 판매 | – 상품의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노트북 판매, 노트북은 공급 업체가 해외 주소로 배송 | – 가구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 –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 및 배송되는 상품 – 개인 거래 |
소요 기간 | –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당 예) 싱가포르에서 음식 서비스 제공 | – 국제 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 예) 싱가포르발 태국행 항공권 (국제 운송 서비스) | – 금융 서비스 예) 부채의 보안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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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 신고 (GST 등록회사인 경우) |
보고 시점 | – 신고 대상 기간: 일반적으로 분기별 신고 – 신고 기한: 신고대상 기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요 기간 | – GST 강제적 등록 (Compulsory): 영업일 기준 5~10일 소요 – GST 자발적 등록 (Voluntary): 2~6주 소요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시점 기준) |
구비 서류 | GST FS |
해당기관 | 싱가포르 국세청 (IRAS) |
유의사항 | – 기한 내 미신고시 벌금 부과 – 차후 미신고분에 대해서 IRAS 측이 추정 과세통지서 발송 및 벌금 부과 – 추가 미신고시, 미납 시 법원 소환 |
| 부가가치세 (GST) |
세율 | 8% |
신고대상 | – GST 등록업체 (강제적 등록: 매출액 SGD 1백만 초과 or 자발적 등록) – 싱가포르 내 재화 및 서비스 항목에 부과되며, 상품의 수출 및 국제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
신고 및 납부 시기 |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신고 (회계연도말: 12/31 경우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신고방법 | – 전자신고 – 추가서류 요청 시 IRAS에 제출 |
신고서식 | – 일반신고서식: GST F5 – 수정신고서식: GST F7 |
가산세 | – 신고지연 시 산출세액의 5%, SGD 200~10,000 –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50% |
이외 싱가포르 회계,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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