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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연락사무소 철수없이 지점으로 전환하기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에 설치하는 비법인격 회사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대만 지점, 세금 납부를 위해 장부 작성 필수
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 경내에 고정 사업장이나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 기업은 대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정리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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