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대만 지점, 세금 납부를 위해 장부 작성 필수

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 경내에 고정 사업장이나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 기업은 대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정리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