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사업 영위 해외 기업, 과납 세금 환급 신청 기한 개정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사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비용 및 비용 공제, 소득 재계산 후 과오납 원천징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사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비용 및 비용 공제, 소득 재계산 후 과오납 원천징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