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세 자진 납부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전제 조건

대만 탈세 자진 납부

재정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