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운영] 근로자 소득 보고

[싱가포르 법인운영] 근로자 소득 보고

고용주는 소득세법 S68(2)에 따라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양식 IR8A 및 부록 8A, 부록 8B 또는 양식 IR8S(해당되는 경우)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