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연례 주주총회 (“AGM”)

연례 주주총회(이하 “AGM”)는 기업의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기업의 감사보고서, 사업의 성과 및 전략 논의를 위해 모이는 회의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은 1년 단위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 조례(“CO”)에 의거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연례 주주총회(이하 “AGM”)는 기업의 등기이사 또는 주주가 기업의 감사보고서, 사업의 성과 및 전략 논의를 위해 모이는 회의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은 1년 단위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 조례(“CO”)에 의거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