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대만 내 사업 운영 중 불용 재고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폐기물 수거 업체에 지불하신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와 하기의 리스트를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여 국세국에 폐기처리 신고해야 하며, 국세국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