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무, 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인보이스)

싱가포르 세무, 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인보이스)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의 5년 동안의 보관과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법인의 의무로 두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 신고에 대한 질의/검토/감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시에도 역시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가 진행됩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회계연도 말(FYE) 설정 기준

싱가포르 기업의 회계연도 말(FYE) 설정 기준

많은 사람들이 회계연도 말을 12월 31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평가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말(FYE)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