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무, 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인보이스)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의 5년 동안의 보관과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법인의 의무로 두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 신고에 대한 질의/검토/감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시에도 역시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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