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커머스 업체 네트워크 주소 및 도메인 네임 등록 필요

대만, 2023년부터 이커머스 업체 네트워크 주소 및 도메인 네임 등록 필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만 재정부는 2023년부터 기업의 세무 등기 시 “도메인 네임과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회원 계정”를 추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거래 홈페이지 상에 “사업자 명칭(회사명)” 및 “통일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