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개인 소득세”
대만 개인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0-90일동안 대만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90일 이상 182일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Requirement for Hong Kong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The charge for each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will be capped at $200. The cap will apply to goods imported, exported or re-exported to and from Hong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