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개인소득세(ITR) 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홍콩 내에서 근로, 임대 등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적 및 거주지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소득세는 직원등록보고와 같이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BIR60)는 매년 5월 과세 대상자에게 발행됩니다.
- 신고서는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가 접수한 Employer’s Return의 금액 및 정보와 일치 되어야 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 항목
인적공제
- 본인공제 : HKD 132,000
- 부부공제 : HKD 264,000
- 자녀공제 : HKD 120,000
민영 의료보험(VHIS)에 따른 의료 보험 납입액
- 본인 혹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한 민영 의료보험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 VHIS)에 따라 납입한 보험액은 공제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HKD 8,000입니다.
적합한 연금 보험 및 MPF에 대한 자발적 기부액
- 적합한 연금 보험 및 MPF에 대한 자발적 기부액은 공제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HKD 18,000입니다.
주택 임대료
- 홍콩 내 적격한 주택의 임차권에 따른 임대료는 2022/23년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HKD 100,000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 홍콩 내의 주거공간(주차공간 포함)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 한도는 HKD 100,000입니다.
인가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
- 인가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금 총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표준의 35%가 공제 한도입니다.
교육을 위한 비용
- 정규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비(등록금 및 관련 시험 비용)은 공제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HKD 100,000입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을 제출할 때, 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국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 과세연도가 만료된 후 6년 동안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세무국에서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고용주로서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form BI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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