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제도 (New 2025)

홍콩 조세제도

각국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원천 소득 면세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IRD Hong Kong 홈페이지)

홍콩 조세제도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이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콩 과세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가 된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홍콩 자본이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산 매각 수익도 자본 이득에 해당되며 다만, 자산 매각 차액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어질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홍콩 조세유형

  •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인지세는 부동산의 임대나 판매, 주식의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 기타 공항 출국세, 도박세, 자동차 등록세, 법인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홍콩 세목별 요약

 법인세부가가치세배당 및 이자소득세증여 및 양도소득세
세율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 까지 8.25%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시 부과)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 및 납부시기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납부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방법–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서식– 법인세 신고서 (FORM BIR51)
–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가산세지연납부 시 산출 세액의 5~1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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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 작성 회계 연도 말일 기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 초과 (혹은 미만) 인 경우 재무제표 상 수치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 작성 시 감사보고서의 금액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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