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

홍콩은 법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통해 과세소득의 최초 HKD 2백만 이하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소득세

모든 납세자는 홍콩의 거주 여부, 회사 형태(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중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을 제외한 홍콩 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는 개인소득 평가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 세율

  • 과세 연도 2008/09부터 적용
  • 일반 법인: 16.5%
  • 개인사업자: 15%

이중세율 제도

 과세 연도 2018/19부터 적용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세율

과세소득

법인

개인사업자

HKD 2,000,000 이하

8.25%

7.5%

HKD 2,000,000 초과

16.5%

15%

제외 사항

이중 혜택 수혜 방지를 위해 특정 법인은 구간별 세율 혜택에서 제외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의 ‘우대 세율’ 제도를 선택한 법인(예: 전문 재보험 회사, 보험 회사, 기업 재무 센터 및 항공기 임대 회사)
  • 이자, 이익을 받거나 발생시키는 적격 채무 증서 보유자는 세율의 절반으로 과세 (경우에 따라 7.5% 또는 8.25%)
  • 법인이 홍콩에 있는 회사 그룹인 경우 그룹 내 한 법인만 구간별 세율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법인이 없음 혹은 구간별 세율을 선택한 다른 연결 법인이 없다고 잘못 신고한 법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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