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용주로서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form BIR60)

홍콩 개인소득세 신고시 고용주가 알아야할 사항

홍콩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홍콩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개인소득세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관련한 개요 그리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조세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홍콩 내 회계 법인에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홍콩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 소득 및 등기이사 급여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신고 사항은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서 관할합니다. 

세무국에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부될 경우 관련 근로소득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국에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서 명기한 바와 같이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항목

  1. 급여 (대표자 급여 포함)
  2. 커미션, 보너스, 퇴직급여 및 퇴직금 및 다음 과세연도(당해 4월 1일 이후) 소득 예정분에 대한 가불금
  3. 보조금, 현금 수당 및 교육 지원금, 여비 등에 해당하는 간주 급여와 부가 급여
  4.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
  5. 퇴직금 및 연금 수당 연금
  6. 체불급여 환수분, 사례금, 휴일 근무 수당 및 보상금.
  7. 주식 부여 및 스톡옵션
  8. 고용주의 거주 지원금

반대로 하기 항목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퇴직 위로금(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해고인 경우) 및 장기 근속 수당
  2. 배심원단 수당

 

과세기간은 지난 해 4월 1일부터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홍콩 개인소득세의 계산 방법

홍콩에서 개인소득세는 연간 소득 총계액에 부과됩니다. 누진세율 혹은 표준세율 중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과세됩니다. 

개인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소득 = 총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 항목에는 승인된 재단으로의 후원금, MPF 연금 납부액, 개인공제액 (연도 별 HKD 132,000),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 등이 있습니다.

연간 과세소득이 HKD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 세율인 15%과 누진세율 중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과세됩니다.

홍콩 누진세율표

2018/19 과세연도 이후 기준(추후 개정 시까지 적용)

과세기준소득(HKD)

세율

과세액 (HKD)

첫 50,000

2%

1,000

이후 50,000

100,000

6%

3,000

4,000

이후 50,000

150,000

10%

5,000

9,000

이후 50,000

200,000

14%

7,000

16,000

이후 잔여금액

17%

 

 

홍콩 표준 세율 

과세 연도

세율

2014/15 과세연도 이후 (추후 개정 시까지 적용)

15%

세금 감면

과세연도

세금 절감 비율 (%)

감면 한도액 (HKD)

적용 세액 분류

2014/15 to 2016/17

75%

20,00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 평가 아래 과세된 세액

2017/18

75%

30,00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 평가 아래 과세된 세액

2018/19

100%

20,00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 평가 아래 과세된 세액

2019/20

100%

20,00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 평가 아래 과세된 세액

2020/21

100%

10,00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 평가 아래 과세된 세액

예시

홍길동은 결혼하여 그의 아내와 10살 된 아들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 외벌이 가정으로 홍길동은 2021/22 과세연도에 총 과세소득 HKD 540,000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HKD 30,000은 연말 보너스이다. 그 해의 MPF로 HKD 16,000을 납입하였으며, 공제 대상 자선단체에 HKD 3,000를 기부했다. 그는 개인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을 따른다.

개인소득세 세금 계산

HKD

HKD

급여 

510,000

 

보너스 

30,000

 

총 과세 소득 

 

540,000

차감: 세액공제

  

자선단체 후원

(3,000)

 

MPF (퇴직연금) 납입

(16,000)

(19,000)

순 소득 

 

521,000

기본공제 한도액

  

기혼자 공제액

(264,000)

 

자녀공제

(120,000)

(384,000)

순 과세소득

 

137,000

누진세 적용 세금 

  

최초 HKD 50,000 (2% 적용)

1,000

 

HKD 50,000 ~ 100,000 (6% 적용)

3,000

 

HKD 100,000 이후 (10% 적용)

3,700

 

총 세금 

 

7,700

홍콩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 작성 방안

홍콩 개인소득세 신고 방법

모든 납세자는 세무국에 개인소득세 용지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매년 5월 초에 개인소득세 용지(Form BIR60)를 개인에게 발부합니다. 해당 용지의 과세연도는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그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소득세용지를 신고 제출하는 방식은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서면 신고:

1단계: 서면 신고 시 세무국에서 발부한 BIR60 원본 레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2단계: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BIR60 양식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전자 신고:

1단계: 전자세무국 사이트(eTax) 계정을 만들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공제를 청구하지 않거나 개인소득자로서, 총 소득금액 HKD 2,000,000 이상 혹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단계: 전자세무국 사이트(eTax) 계정을 만듭니다.

3단계: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만약 신고할 소득이 없다면, 신고서에 소득을 0으로 기입하여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

세무국은 통상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개인소득세 레터(BIR60)를 발행하며, 레터 상에 제출 기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개인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고용주의 직원등록보고 이후 5개월 이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 홍콩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 과세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 전까지 세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한달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신고기한은 레터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추가로 한 달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매 회계연도마다 직원등록보고서(Form IR56B)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등록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1. 인적 사항: 성명, 주소, 홍콩 ID카드 번호 또는 여권번호, 여권 발급 국가, 혼인상태
  2. 고용의 성격: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3. 직책: 예시. 영업부장, 판매원, 근로자, 사내 변호사, 회계사, 등기 이사 등
  4. 지급 급여 총액, 내국 및 외국 통화 포함, 홍콩 역외에서 지급된 급여 포함
  5. 현물급여 또는 추가 복지: 사택 혹은 숙소 제공,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주식 부여 및 스톡옵션 등
  6. 연금 보험(MPF) 또는 이에 준하는 고용주와 직원의 납입금
  7. 고용 계약 및 고용 조건의 수정 사항
  8. 고용기간 

 

고용인이 신고한 총수입은 고용주의 신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해당 기록들은 세무국에서 최소 7년 동안 보관한다. 

홍콩 개인소득세 면제와 세금 완화 혜택

홍콩은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속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홍콩 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과 함께 별첨용지를 제출하여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 신청하거나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중 일부만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홍콩 역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박지수의 2021/2022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은 HKD 766,500이다. 그는 그 해 120일 동안만 홍콩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과세소득은 HKD 766,500 x 100/365 = HKD 252,000이 된다

  1. 모든 용역이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이 아닌 이상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홍콩 역내               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도 홍콩 체류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선원 및 항공 승무원

          선원 및 승무원(선장 및 함장 포함)은 해당 과세연도에 60일 이하 또는 2년 합산 120일 미만 홍콩에 체류했다면 개인소득            세를 면제받는다.

          승무원이 환승을 위해 홍콩 영내에 입국하였지만 국경 및 여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홍콩에 체류한 날로 계산됩             니다.

  1. 과세소득의 일부가 홍콩 외 국가에서 이미 과세된 경우

           소득 면제 

          개인이 홍콩 내 법인과 홍콩 외 법인에 고용되어 있고, 역외소득에 대해 홍콩 외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홍콩 역내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홍콩 외 국가에서 발급한 세금 납부 증명서가 증빙자료로 요구됩니다.

           예시)

           김정인은 영업부장이고,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1/2022 과세연도에 그의 총 근로소득은 HKD                    360,000였다. 소득의 3분의 1, 즉 HKD 120,000은 싱가포르에서 컨설팅 일을 한 대가이다.

           그는 HKD 120,000의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홍콩의 개인소득세액과 비슷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홍콩 개인소                득세 신고 시 그의 과세 소득은 HKD 240,000이 된다.

세금 공제

홍콩은 마카오, 영국, 인도 등 여러 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을 체결하였습니다. CDTA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홍콩 개인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공제, 혹은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국 사이트에서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레터(Form BIR60)의 PART4 (근로소득) 항목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PART5(사업소득세)의 ITEM7(과세평가이익) 항목에 소득을 기재, 보고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의 경우도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개인소득세(Form BIR60)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세 레터(Form BIR52)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한 직원등록보고 신고(IR56B)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 및 관련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추가적인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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