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보장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 MPF)의 납입 의무는 누가 가진 건가요?
근로자 및 고용주.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면 혹은 구두로 작성될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포함)에 따라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모두 관련 소득의 5%를 직원의 MPF 계좌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보장제도(MPF)에 납입금은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퇴직보장제도(MPF)에 따른 의무 납입분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조례에 명시된 금액(2015/16 과세연도부터 최대 공제액 HKD 18,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퇴직보장제도(MPF) 납입금이 월급여의 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절차를 요하는지요?
월급여의 5%를 초과하는 모든 납입금은 홍콩 퇴직보장제도(MPF)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2020/21과세연도 기간에 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각 퇴직보장제도(MPF)에 대한 의무 납입금의 합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다른 퇴직보장제도(MPF)에 의무 납부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납입액 및 납입한 퇴직보장제도(MPF)의 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020/21 과세연도에 대해 HKD 18,000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등기이사의 임금도 퇴직보장제도(MPF) 의무 납입 대상인가요?
고용 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등기이사는 퇴직보장제도(MPF)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최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원으로서 이사의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보장제도(MPF)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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