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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합법적인 근무를 위해 근무 시작 전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홍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홍콩 취업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홍콩의 취업 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Geaneral Employment Policy (GEP)
-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 Tech TAS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의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인 비자 신청 형태이며, 취업 회사를 스폰서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 업력이나 현지에서 유용한 인재인지 여부, 기업이 스폰서로서의 조건에 충분한지 등의 심사를 거칩니다.
- 홍콩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비자 신청 필요)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 및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홍콩의 교육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 혹은 그에 준하는 우수한 학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홍콩에서 적용 가능한 희소한 특별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이미 입사 확정된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 홍콩 내 이직 및 전직하였을 경우 신청자와 기업 모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4주 소요되며 심사, 승인은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별로 추가 질의 사항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의 경우, 홍콩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홍콩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취업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자유로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GEP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비자 신청 필요)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 졸업 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취업 증명이 필요합니다.
- 홍콩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6개월 내 신청자는 2주, 6개월 이후 신청자는 4주 심사 기간 소요됩니다. 개별 신청자 상황 및 특정 기간(6~8월)의 신청자 수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ech TAS)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ech TAS)의 경우,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연구소들이 해외 및 중국 본토의 기술인재를 받아들여 신속한 R&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계획의 비자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정을 받은 기업/연구소는 Quota 유효기간 내 취업비자 및 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한 자를 스폰싱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로봇공학, 데이터분석, 금융기술, 소재 고학 분야에 종사하는 홍콩과학기술단지(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s) 및 사이버포트(Cyberport Management Company Limited)의 입주자/입찰자/양수인/사용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외국인 기술인재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연구개발(R&D)의 특정 분야에 주로 종사해왔어야 하며, 유명 대학으로 규정된 대학의 과학/기술/공학/수학 학위 보유자여야 하며, 현지 노동시장의 유사 지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학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 기업/연구소가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배정 Quota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별로 연간 100명까지 Quota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홍콩 취업 비자 발급 조건
비자 승인 여부는 이민국(ImmD) 최종 결정사항에 따르며, 최근 추세에 따라 홍콩 또한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 법인(이하 스폰서 법인)은 해당 직원이 홍콩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 지식, 혹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홍콩 이민국은 취업 비자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취업 비자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가
- 전문적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 홍콩 법인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당 고용이 홍콩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 고용주의 사업에 도움이 되며 홍콩의 경제, 무역 및 산업에 도움이 되는가
- 취업 비자 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가
- 홍콩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가 해당 직책을 대신할 수 없는가
홍콩 취업 비자 신청 필요 서류 및 소요기간
홍콩 취업 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한 비자 신청서
- 최근 여권 사진 (50~55mm x 40~45mm)
- 개인 정보, 발급일, 만료일, 재입국 비자의 세부 정보(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현재 홍콩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홍콩 체류와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여권 사본)
- 학력 자격과 관련 업무 경험 증빙 서류의 사본
스폰서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책, 급여, 기타 복지와 고용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고용 계약서 또는 임명서 사본
- 법인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재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시. 최근 감사 보고서, 최근 결산보고서(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접수 완료된 법인세 신고서 등)
- 사업 활동, 운영 방식, 제품 범위, 매입처와 매출처, 상공회의소 회원 증빙(있는 경우) 등 법인의 사업 활동 배경에 대한 세무 정보가 포함된 문서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셔 등 함께 제출 가능)
- 12개월 내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상세한 사업 계획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예시. 자금 출처, 예상 자본 투입액, 사업의 형태와 방식, 예상 매출액, 판매량, 향후 총매출과 순이익, 현지 고용 계획 등)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비자 심사에 약 4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요청되는 경우, 추가 시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 승인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이며, 정부 정책의 변경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지원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내 직원 채용 시
홍콩 현지에서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홍콩 투자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홍콩의 투자 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 창업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 신규 자본 투자 제도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New CIES)
사업 창업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홍콩 법인의 주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창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 서류와 진행 과정은 GEP와 유사하나, 신청자와 홍콩 법인이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계획서(12개월 내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기존 사업 활동(매출액, 자금출처, 투자 총액, 현지 직원 채용 인원수, 기술 등)을 증빙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은 약 4주 소요되며, 심사와 승인 여부는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에 요청한 추가 서류와 질의에 대한 응답에 따라 심사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업 창업 비자의 신청 전에 홍콩 법인은 이미 설립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정보는 다음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자본 투자 제도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New CIES)
홍콩 법인의 운영과 상관없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는 최소 HKD 3천만(약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해당 자산을 홍콩 내의 허용된 투자자산(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순자산에 대한 평가와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 승인 비자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이 기간 내, 계획에 따른 투자자산에 대한 실제 투자가 진행되면, 신규 CIES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면, 최종 공식 비자가 승인됩니다.
홍콩 특별 비자 종류
홍콩에서 근무 또는 사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비자로 해외 우수 인재 영입 제도 (Top Talent Pass Scheme, TTPS)가 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영입 제도 (Top Talent Pass Scheme, TTPS)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된 비자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와 상위 대학 졸업자를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TTPS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연간 소득과 학력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A : 연간 소득이 HKD 250만(약 4억 원) 이상인 고소득 인재
- 카테고리 B : 상위 대학 졸업자로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 카테고리 C : 상위 대학 졸업자로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수 인재 (연간 쿼터 존재)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비자 심사에 약 4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요청되는 경우, 추가 시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TTPS 비자 신청 승인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이며, 정부 정책의 변경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지원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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