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업 확장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홍콩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홍콩은 아시아 최고 금융 시장,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16.5%(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의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간단한 회사설립 절차 등으로,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중국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홍콩 진출 형태 및 홍콩 회사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홍콩 진출 형태 및 홍콩 회사의 종류

 

홍콩법인

지사(지점)

홍콩 연락사무소

개인회사

구분

현지법인 및 독립법인

한국본사의 홍콩 지사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

한국본사의 연락 사무소

개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납입의무 없음

주주당 최소 HKD 1

자본금 납입 의무 없음

모기업과 동일

불필요

불필요

사업범위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한국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이나 시장조사 가능 / 영업활동 불가능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회사 간사역 선임

홍콩 현지 간사역 선임 필수

홍콩 ID 소지자의 지사장 선임 필수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불필요

영업이익 배분

법인 귀속

홍콩 내 발생 이익 지사 귀속 또는 본사의 전체이익을 홍콩 지사의 매출액으로 안분 택일

본사 귀속

개인 오너 무한책임

채무 책임

출자금 내 유한책임

본사 책임

본사 책임

개인 오너 무한책임

등기이사, 주주선임

– 등기이사 : 1 명 이상

– 주주 : 1 명

등기이사 및 주주 : 모기업과 동일

현지 대표자 1명 별도 선임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개인오너

계좌개설 시

은행인터뷰

등기이사, 은행 사인권자, 10% 이상 주주 방문 필수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 방문 필수

연락사무소장

개인오너

회사명

신규, 법인명에 “Limited” 포함 필수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

신규, “Company” 포함

설립 시 등기 서류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증서)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reference (지사설립증서)

사업자등록증(BR)

사업자등록증(BR)

설립 시

등기 기관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IRD(홍콩 세무국)

IRD(홍콩 세무국)

설립 소요기간

온라인 접수 2 시간 소요 / 법인 주주 6 영업일 소요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10-14 일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1-2 일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1-2 일

법인 연례보고

필수 사항

필수 사항

(한국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자본금 변경 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 보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업자등록증 갱신

필수 사항

필수 사항

필수 사항

필수 사항

법인소득세

법인세 16.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

법인세 16.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

해당없음

개인소득세와 동일 1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7.5)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 No business 일 경우 한국본사의 결산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

해당없음

(운영비 등의 비용만 있는 간단한 구조이므로 결산보고서 근거)

결산보고서 근거, 감사보고서 불요

– 사무소 대표자와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직원채용 여부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포함 채용 가능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청산 해당 기관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IRD(홍콩 세무국)

IRD(홍콩 세무국)

청산 관련

주총결의 필요

영업중단보고서 제출

신고로 종료

신고로 종료

설립비용

HKD 15,000

HKD 55,000

HKD 15,000

HKD 15,000

홍콩 법인 설립 절차

홍콩 사업 확장 위한 홍콩의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소하며, 필요 자료가 준비되면 설립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법인 설립신청서에 정보 기입

▶ 등기이사 및 개인 주주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영문본 또는 주소지 증빙)

▶ 법인 주주의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회사 등기

▶ 등기이사 및 주주 모두 개인일 경우: 온라인 접수 2시간 소요

▶ 법인 주주일 경우 방문 서류 접수: 6영업일 소요

▶ 법인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NNC1(홍콩 기업등록국 등기부등본), 정관(AA) 발행

▶ Company Kit (회사 직인, 회사 관리 장부, 주식 증서) 전달

법인운영 개시

▶ 은행계좌 개설 질의서 작성 및 사업증빙 자료 전달

▶홍콩 은행 계좌 개설 후 곧바로 영업활동 시작 가능

▶자본금 납입: 실질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향후 자본금 증자는 언제나 가능

홍콩 법인 설립 시 요청 정보

회사명(Company Name)

신규, 법인명에 “Limited” 포함 필수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 등기된 회사와 중복되거나 유사성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상호는 영문, 중문과 영중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결정시 신규 설립과 기 등록된 회사명을 인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등기이사(Overseas Director)

최소 1인 이상

* 여권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사본 필요

주주(Shareholder)

1인 이상, 개인 주주, 법인 주주

주요 지배자(Significant Controllers)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 지배자 정보

법인 주주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 지배자 정보도 필요하다

자본금(Share Capital)

최소 자본금 주주당 HKD1 혹은 USD1 (통상 HKD 10,000으로 사용)

* 설립자본금 :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납입 의무 없음

주식 수(Number of Shares)

자본금과 동일한 수의 주식 발행(HKD10,000 설정 시 10,000 주식 발행)

법정 주소지 및 SCR 보관 장소 (Registered Office & Location of SCR)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 등록 필수

회사 간사역 및 SCR 지정대리인 (Com Sec &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SCR)

회사 간사역 및 SCR 지정대리인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 홍콩 현지 간사역 선임 필수

홍콩 법인 설립 시 준비 서류

법인 설립 신청서 정보 기입(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신청서 제공)

한국 법인 계좌 및 등기이사 개인 계좌의 최근 3개월 간의 은행거래내역서(영문 혹은 중문), 영문 이력서, 재직 증명서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 해당 사업증빙 (무역 회사일 경우 무역 거래증빙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한국 국적의 개인 혹은 한국 법인이 해외에 법인 혹은 지사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 설립 이전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상세한 신고 절차는 한국 내 주거래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홍콩 정부 회사 서비스 제공(TCSP) 라이선스 인가 업체로서, 자금 세탁 및 대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AMLO)에 따라 2018년 3월 1일자로 신규 TCSP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TCSP 라이선스 소지자가 고객에 대한 고객 정보 확인(CDD) 요구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대고객 서비스 제공에서 제한되거나 유예 혹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미아 티엔씨는 가능한 모든 고객에 대해 해당 CDD 절차를 적용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판단하여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정보 확인(CDD) 및 기록 보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설립 시 TCSP License 보유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홍콩 법인 계좌 개설 절차

홍콩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홍콩 방문 및 은행 직원과 인터뷰 진행이 필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부터 은행 계좌 인터뷰까지 함께 완료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홍콩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양식(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제공)

등기이사분의 영문 이력서, 재직 증명서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 해당 사업증빙(무역 회사일 경우 무역 거래 증빙-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영문 사업 및 제품 소개서(브로셔, 리플릿 등) 

홍콩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절차 및 준비 사항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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