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아시아 최고 금융 시장,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16.5%(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의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간단한 회사설립 절차 등으로,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중국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홍콩 진출 형태 및 홍콩 회사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홍콩 진출 형태 및 홍콩 회사의 종류
홍콩법인 | 지사(지점) | 홍콩 연락사무소 | 개인회사 | |
구분 | 현지법인 및 독립법인 | 한국본사의 홍콩 지사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 | 한국본사의 연락 사무소 | 개인사업자 |
설립 자본금 |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납입의무 없음 주주당 최소 HKD 1 | 자본금 납입 의무 없음 모기업과 동일 | 불필요 | 불필요 |
사업범위 |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 한국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이나 시장조사 가능 / 영업활동 불가능 | 업종 무관 일부 업종 면허 취득 필수 (금융, 교육, 주류업 등) |
회사 간사역 선임 | 홍콩 현지 간사역 선임 필수 | 홍콩 ID 소지자의 지사장 선임 필수 |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 불필요 |
영업이익 배분 | 법인 귀속 | 홍콩 내 발생 이익 지사 귀속 또는 본사의 전체이익을 홍콩 지사의 매출액으로 안분 택일 | 본사 귀속 | 개인 오너 무한책임 |
채무 책임 | 출자금 내 유한책임 | 본사 책임 | 본사 책임 | 개인 오너 무한책임 |
등기이사, 주주선임 | – 등기이사 : 1 명 이상 – 주주 : 1 명 | 등기이사 및 주주 : 모기업과 동일 현지 대표자 1명 별도 선임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 개인오너 | |
계좌개설 시 은행인터뷰 | 등기이사, 은행 사인권자, 10% 이상 주주 방문 필수 |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 방문 필수 | 연락사무소장 | 개인오너 |
회사명 | 신규, 법인명에 “Limited” 포함 필수 |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 |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 | 신규, “Company” 포함 |
설립 시 등기 서류 |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증서) |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reference (지사설립증서) | 사업자등록증(BR) | 사업자등록증(BR) |
설립 시 등기 기관 |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 IRD(홍콩 세무국) | IRD(홍콩 세무국) |
설립 소요기간 | 온라인 접수 2 시간 소요 / 법인 주주 6 영업일 소요 |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10-14 일 |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1-2 일 |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1-2 일 |
법인 연례보고 | 필수 사항 | 필수 사항 (한국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자본금 변경 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 보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업자등록증 갱신 | 필수 사항 | 필수 사항 | 필수 사항 | 필수 사항 |
법인소득세 | 법인세 16.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 | 법인세 16.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8.25) | 해당없음 | 개인소득세와 동일 15% (과세기준 HKD 200만까지 7.5)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 No business 일 경우 한국본사의 결산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 | 해당없음 (운영비 등의 비용만 있는 간단한 구조이므로 결산보고서 근거) | 결산보고서 근거, 감사보고서 불요 – 사무소 대표자와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
직원채용 여부 |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 본사 파견 대표자 1 명 포함 채용 가능 | 현지직원, 비자 지원시 외국직원 채용 가능 |
청산 해당 기관 |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 CR(기업 등록국) / IRD(홍콩 세무국) | IRD(홍콩 세무국) | IRD(홍콩 세무국) |
청산 관련 | 주총결의 필요 | 영업중단보고서 제출 | 신고로 종료 | 신고로 종료 |
설립비용 | HKD 15,000 | HKD 55,000 | HKD 15,000 | HKD 15,000 |
홍콩 법인 설립 절차
홍콩 사업 확장 위한 홍콩의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소하며, 필요 자료가 준비되면 설립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 법인 설립신청서에 정보 기입 ▶ 등기이사 및 개인 주주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영문본 또는 주소지 증빙) ▶ 법인 주주의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회사 등기 | ▶ 등기이사 및 주주 모두 개인일 경우: 온라인 접수 2시간 소요 ▶ 법인 주주일 경우 방문 서류 접수: 6영업일 소요 ▶ 법인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NNC1(홍콩 기업등록국 등기부등본), 정관(AA) 발행 ▶ Company Kit (회사 직인, 회사 관리 장부, 주식 증서) 전달 |
법인운영 개시 | ▶ 은행계좌 개설 질의서 작성 및 사업증빙 자료 전달 ▶홍콩 은행 계좌 개설 후 곧바로 영업활동 시작 가능 ▶자본금 납입: 실질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향후 자본금 증자는 언제나 가능 |
홍콩 법인 설립 시 요청 정보
회사명(Company Name) | 신규, 법인명에 “Limited” 포함 필수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 등기된 회사와 중복되거나 유사성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상호는 영문, 중문과 영중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결정시 신규 설립과 기 등록된 회사명을 인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
등기이사(Overseas Director) | 최소 1인 이상 * 여권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사본 필요 |
주주(Shareholder) | 1인 이상, 개인 주주, 법인 주주 |
주요 지배자(Significant Controllers) |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 지배자 정보 법인 주주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 지배자 정보도 필요하다 |
자본금(Share Capital) | 최소 자본금 주주당 HKD1 혹은 USD1 (통상 HKD 10,000으로 사용) * 설립자본금 :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납입 의무 없음 |
주식 수(Number of Shares) | 자본금과 동일한 수의 주식 발행(HKD10,000 설정 시 10,000 주식 발행) |
법정 주소지 및 SCR 보관 장소 (Registered Office & Location of SCR) |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 등록 필수 |
회사 간사역 및 SCR 지정대리인 (Com Sec &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SCR) | 회사 간사역 및 SCR 지정대리인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 홍콩 현지 간사역 선임 필수 |
홍콩 법인 설립 시 준비 서류
법인 설립 신청서 정보 기입(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신청서 제공) |
한국 법인 계좌 및 등기이사 개인 계좌의 최근 3개월 간의 은행거래내역서(영문 혹은 중문), 영문 이력서, 재직 증명서 |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 해당 사업증빙 (무역 회사일 경우 무역 거래증빙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 한국 국적의 개인 혹은 한국 법인이 해외에 법인 혹은 지사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 설립 이전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상세한 신고 절차는 한국 내 주거래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홍콩 정부 회사 서비스 제공(TCSP) 라이선스 인가 업체로서, 자금 세탁 및 대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AMLO)에 따라 2018년 3월 1일자로 신규 TCSP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TCSP 라이선스 소지자가 고객에 대한 고객 정보 확인(CDD) 요구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대고객 서비스 제공에서 제한되거나 유예 혹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미아 티엔씨는 가능한 모든 고객에 대해 해당 CDD 절차를 적용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판단하여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정보 확인(CDD) 및 기록 보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설립 시 TCSP License 보유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홍콩 법인 계좌 개설 절차
홍콩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홍콩 방문 및 은행 직원과 인터뷰 진행이 필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부터 은행 계좌 인터뷰까지 함께 완료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홍콩 은행 계좌 개설 질의서 양식(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제공) |
등기이사분의 영문 이력서, 재직 증명서 |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 해당 사업증빙(무역 회사일 경우 무역 거래 증빙-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영문 사업 및 제품 소개서(브로셔, 리플릿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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