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및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측 신고제도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한국 신고제도 중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도입 배경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21.12.31.) 현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란,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2012.1.1. ~ 2021.12.31.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2021.1.1. ~ 2021.12.31. |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