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세금 신고 종류 완전 정복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떤 세금 신고를 이행해야 할까?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지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외국계 기업은 IRAS(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GST),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각 세금은 과세 기준과 신고 주기에 따라 제출 방식과 마감일이 다릅니다. 이 중 사업자가 가장 자주 직면하는 항목은 법인세와 GST이며, 신고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벌금, 추정 과세, 세무 감사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마감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ECI와 Form C-S/C의 차이점은?

법인세 신고는 사업자의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신고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IRAS를 통해 예상 과세소득을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자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 연 매출이 SGD 500,000 이하이고 예상 과세소득이 SGD 0인 기업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종 법인세 신고 단계로, Form C-S 또는 Form 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단순한 구조의 중소기업은 간소화된 C-S 양식을, 보다 복잡한 구조의 기업은 C 양식을 사용합니다. Form C 제출 시에는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등 다양한 서류 첨부가 요구되며, 특히 해외 자산이나 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GST 신고: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싱가포르에서 연 매출이 SGD 1,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보통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GST 신고서(GST F5)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1~3월)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GST는 매출과 매입 간의 세금 차액을 IRAS에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금계산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지연 시 최초에는 SGD 2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SGD 10,0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GST 등록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거나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 해외 지급 시 신고 마감일을 유의해야

싱가포르 내 법인이 해외 거주자에게 로열티, 이자, 기술료, 서비스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해당 지급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IRAS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에는 미납액의 5%가 즉시 부과됩니다. 납부가 더 지연될 경우 30일 이후 매월 1%씩, 최대 15%까지 벌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조세조약(DTA)을 체결한 국가로의 지급은 기본 원천징수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Certificate of Residence 등)와 함께 IRA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DTA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싱가포르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익년 4월 18일까지 전자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 외에도 임대료, 배당금 등의 기타 수입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추징은 물론 세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과세 소득이 SGD 20,000을 넘는 경우 2%에서 최대 24%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장부, 청구서, 영수증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 자주 놓치는 세금 신고 항목은?

사업 운영 시 간과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는 인지세(Stamp Duty)입니다. 부동산, 주식, 지분 등 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부과되며, 문서가 싱가포르에서 체결되었다면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외에서 체결된 후 싱가포르에서 접수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됩니다. IRAS는 매년 12월경 다음 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는 고지서 기한 또는 통상적으로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5%의 연체 벌금이 즉시 발생하고, 연체가 지속되면 계좌 압류나 법적 조치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및 신고 일정 정리표

세금 종류

신고 대상

신고 기한

비고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모든 법인(일부 면제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매출 ≤ SGD 500,000 & 과세소득 0일 경우 면제

Form C-S/Form C(법인세 확정 신고)

모든 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11월 30일까지(e-Filing)

Form C-S Lite/C-S/C 구분 적용

GST(Goods and Services Tax)

GST 등록 사업자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예: 1~3월 분기→4월 30일 마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해외 개인·기업 지급(이자,로열티,서비스료 등)

지급일 기준 두 번째 달 15일까지

미납 시 5% 즉시 부과, 이후 매월 1%씩 최대 15%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과세연도(1~12월) 기준, 익년 4월 18일까지

사업소득·임대소득·배당 포함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주식·지분 양도 계약

문서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외 체결 시 30일 이내

전자계약도 14일 적용

재산세(Property Tax)

부동산 소유자

매년 1월 31일까지(고지서 기준)

납세의무자는 소유자, 임차인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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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세무 신고 질문
ECI 신고는 선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연 매출이 SGD 500,000 이하이면서 과세소득이 SGD 0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상적으로 30일 내 환급되지만, 오류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초 5%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씩 최대 15%까지 연체벌금이 추가됩니다.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유에 따라 IRAS의 승인이 필요하며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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