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완벽 가이드

싱가포르의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란?

싱가포르에서 비거주 법인(Non-resident Company) 또는 비거주 개인(Non-resident Individual) 이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싱가포르 원천소득, Singapore-sourced income)을 받을 경우, 지급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IRAS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납부하는 구조로, 비거주자가 싱가포르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원천징수세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싱가포르 출처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납세의무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Company or Individual) 로서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신고의무: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 발생 시 세액을 공제 후 IRAS에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지급일로부터 2번째 달의 15일(15th of the 2nd month) 이내 전자신고 (e-File) 및 납부 필수

 

예시: 지급일이 2025년 1월 5일이라면 → 신고·납부 마감일은 2025년 3월 15일

원천징수세율 요약표 (IRAS 2025 기준)

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비고

이자, 커미션, 채무 관련 지급

15%

IRAS 승인 없는 대출·채무이자 포함

로열티 / 지식재산 사용료

10%

IP·특허·상표·저작권 등 사용 대가

작가·작곡가·안무가 로열티

22%

창작활동 대가

기술·과학·상업 지식 제공료

10%

기술지원·정보사용 권리에 대한 대가

경영 및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

17%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

동산 임대료 (Rent from Movable Property)

15%

장비, 기계, 차량 등 사용료

부동산 매매 차익 (Property Trading Gain)

15%

비거주자 부동산 거래 시 적용

REIT 배당소득 (REIT Distribution)

10%

비거주자 수취 시

카지노 마케팅 에이전트 수수료

3%

IRAS 특정 요건 충족 시

배당금(Dividends)

싱가포르 배당금은 비과세

비거주 지점으로 지급 (Branch payment)

원천징수 면제

선박 용선료(Shipping/Charter Hire)

국제해운소득 면제 (Tax Exempt)

비거주 개인·전문직에 대한 원천징수세

구분

세율

설명

비거주 이사(Non-resident Director)

22%

수당, 보수, 주식보상 등 포함

비거주 전문직(Consultant, Trainer 등)

총소득의 15% 또는 순이익 기준 비거주자 세율

IRAS 선택 가능

비법인 외국 단체(Professional Body 등)

15%

수수료, 기술료 등

비거주 예술인·운동선수(Entertainer, Athlete 등)

15%

공연·이벤트 등 단기 활동 소득

비거주 카지노 마케팅 에이전트

3%

특정 허가제 대상만 적용

💡 비거주 이사의 경우, 실제 지급일과 이사회 승인일 중 더 빠른 날짜가 지급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주요 사례

  • 배당금(Dividends): 이미 법인세 납부 후 분배된 금액 → 추가 과세 없음
  • 비거주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으로의 지급: 동일 법인 간 거래로 간주
  • 은행·금융기관 등 승인기관 지급: 면세소득(Exempt Income)
  • 국제 해운·항공 운송 소득: Singapore–Foreign Tax Treaty(조세협정)에 따라 면세

지급일(Deemed Date of Payment)의 판단 기준

다음 중 가장 빠른 일자가 원천징수세 신고 기준 지급일로 확정됩니다.
1. 계약서상 지급 의무 발생일
2. 인보이스 발행일 (Credit Term 불문)
3. 비거주자 계좌로 실제 송금된 날짜
4. 주주총회 등에서 지급이 승인된 날짜(이사보수의 경우)

조세조약(FTA·DTA)에 따른 세율 감면

싱가포르는 9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율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로열티 수취 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 → 5% 감면 가능
(단, IRAS 승인 신청서 제출 필요, Certificate of Residence 첨부)

납부 및 신고 절차 요약

항목

내용

납세의무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Payer)

납부기한

지급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방식

IRAS myTax Portal을 통한 e-Submission

납부방법

GIRO, PayNow, 인터넷 뱅킹 등

지연납부 시

연체이자 부과(최대 5%) 및 가산세 적용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실무 포인트
  • 세율 구조 변화 없음, 단 일부 조세조약(DTA) 감면 폭 조정 예정
  • 비거주 전문직·이사 신고 자동화 확대 (IRAS Portal 내 전자신고 강화)
  • 원천징수 신고 지연 시 제재 강화: 전자신고 미이행 시 벌금(S$200~S$1,000) 부과 가능

 

IRAS는 2025년부터 원천징수세 미신고 기업에 대해 “Auto-generated Penalty Notice”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FAQ – 원천징수세 신고 지연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