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하시면서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핵심 사항으로, 폐업 전까지는 매년 이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 연차보고 / 법인세 신고의 경우,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필수 신고 사항이며, GST 신고 / 직원소득보고의 경우, GST 등록 법인이거나 직원 채용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법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사항 - 주주총회 / 연차보고 및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 / 연차보고 / 법인세 신고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연차보고 신고는 ACRA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기업청의 보고 사항이며, ECI 추정과세소득 신고 및 법인세 신고는 IRAS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국세청의 보고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회계연도 설정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에 모회사가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이유로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12월말로 회계연도 설정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산 확정 이후에, 감사보고서 혹은 Compilation Report로 안내 드리고 있는 약식감사보고서 구비 필요하고, Small Company 여부에 따라 감사 면제 대상 확인 가능합니다.
- 매출 1000만불 이하
- 자산 1000만불 이하
- 직원 50인 이하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보고서 구비가 완료되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하시고,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연차보고 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 상장사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와 이후 한 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 완료 필요합니다. 또, 한국에 모회사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지사로 설립된 경우, 연차보고 기한은 한국 모회사의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한국 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그리고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영문번역 공증본과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영문 표준재무증명원 함께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서류 구비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고, 모든 서류 서명본 수령 후 연차보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내 신고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사항 - GST 신고
다음은 한국에서는 VAT로 알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부가세 GST 신고 관련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GST 신고는 GST 등록 법인에게 한하고 있으며, GST 법인으로 등록한 후 GST 청구 및 환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GST 등록을 위해서는 강제적 등록 / 자발적 등록이 있습니다.
강제적 등록의 경우, 소급적 관점으로 지난 해 12월 기준 싱가포르 달러 기준 100만불 초과하시거나 점진적 관점으로 향 후 12개월 이내에 과세대상 매출액 100만불 초과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경우, 30일 이내 GST 등록 의무 사항입니다. 등록 시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 자료 요구되며, 국세청에서 추가 질의 및 증빙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매출액 기준 충족이 어렵더라도, 자발적 등록을 시도해 보실 수 있으나, 강제적 등록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검토나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GST E-learning Course 수강하시고 퀴즈 패스 필요하며, 등록 시 2만불가량의 Security Deposit 요구하고 있습니다. GST 등록 이후 2년간 취소가 불가하여, GST 등록 이후 자동으로 2년 간 법인 유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사항 - 직원 소득 보고
직원 소득 보고의 경우, 직원 채용이 있는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모든 직원에게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IR8A라고 하는 양식 전달하셔야 합니다. 다만, AIS 등록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별도 IR8A 구비 없이 AIS 온라인 절차를 통해 모든 직원의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과세연도 2023년 기준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법인의 경우, AIS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해당 고용주가 제출한 정보에 따라 해당 직원의 개인 소득이 자동 업데이트 되며, 직원의 경우 개인 의무 사항으로 매년 4월 18일까지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별도 없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당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공통 요건 (파트3)
Premiat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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