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조세제도 및 세제혜택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GST)

배당 이자소득세

세율

17%(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환급 등 적용가능)

7%

17% (법인세와 동일)하기 면제 조건 부합 0%i.One-tier corporate tax system – paid by Singapore resident companyii.Foreign Sourced (Section 13(9) Income Tax Act)iii.Enhanced-Tier Fund Tax Incentive Scheme (Section 13 X Income Tax Act)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투자(부동산 임대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GST 등록업체(강제적 등록 –    매출액 SGD 1M 초과 or 자발적 등록)▷ 싱가포르 내 재화 및 서비스 항목에    부과되며, 상품의 수출 및 국제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배당금싱가포르 외에서 싱가포르 내로    수령한 배당금해외 원천 배당금조세감면대상    (Foreign Tax Credit)

신고  납부시기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20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전자신고    의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기한 내 GIRO    등록시 6~10회 할부 납부 가능)▷ 확정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신고    (회계연도말: 12.31 경우 1-3 /     4-6 / 7-9 / 10-12)▷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법인세 신고와 동일

신고방법

전자신고(mytax.iras.gov.sg)

전자신고추가서류 요청시 IRAS에 제출

전자신고(mytax.iras.gov.sg)

신고서식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감사 or 약식감사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일반신고서식: GST F5▷ 수정신고서식: GST F7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가산세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신고지연시 산출세액의 5%,    SGD 200~10,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50%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

세율

17% (법인세와 동일)

10%~15% (비거주법인)10%~22% (비거주개인)

신고대상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싱가포르 외에서 싱가포르 내로    수령한 이자소득해외 원천 이자소득조세감면대상    (Foreign Tax Credit)

비거주법인 혹은 비거주개인에게    지급한 로얄티, 이자, 커미션,    기술 서비스 비용, 경영진 보수 등

신고  납부시기

법인세 신고와 동일

지급일 혹은 계약서상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두번째 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 GIRO 납부 시 지급일 해당월    25일에 자동이체 차감

신고방법

전자신고(mytax.iras.gov.sg)

전자신고(mytax.iras.gov.sg)

신고서식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 Form IR37

가산세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신고지연시 5%▷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1%씩 추가    (총 납부세액의 15%이내)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감면 제도

 과세연도 2020년부터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제▷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00,000에 대하여 50% 면제-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6.37% (신생기업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 감면 제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까지 75% 면제▷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90,000에 대하여 50% 면제-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8.28% (신생기업이 아니거나 신생기업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안될 경우의 일부 면세 혜택 적용시)
  • 세액 면제 자격조건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설립 되었을 것

           ▷해당 평가연도에 납부대상 법인일 것

           ▷해당법인은 과세연도에 주주의 수를 20명 이상 초과하지 않았고,

                – 모든 주주는 직접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일 것

                – 적어도 한 명의 개인 주주가 법인에서 발행된 총 주식의 10%이상을 직접적 혹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

          ▷만약 2013년 2월 25일 이후 설립된 경우,

              – 주된 사업 활동이 판매, 투자 목적의 소유지 개발이 아닐 것

              – 주된 사업 활동이 투자활동이 아닐 것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계산 예시 

 예시) 신규설립 법인의 법인세 계산예시) 기존 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감면제도신규 설립 회사는 첫 3개년 평가연도 각각에 대해,과세소득의 최초구간 SGD 200,000에 대해 세금 감면 가능첫 3개년 평가연도 이후 기존 회사는과세소득의 최초구간 SGD 200,000에 대해 일부 세금 감면 가능
계산 예시(SGD 20만 불인 경우)Chargeable income before tax exemption ————– SGD 200,000     

First SGD 100,000 @ 75% exempted — SGD 75,000
Next SGD 100,000 @ 50% exempted — SGD 50,000    (SGD 125,000)
Chargeable income after tax exemption                       SGD 75,000

Tax
(@ 17%) = SGD 12,750
Tax saving = SGD 34,000.00(SGD 200,000 X 17%) – SGD 12,750 = SGD 21,250
Chargeable income before tax exemption ————— SGD 200,000                     

First SGD 10,000 @ 75% exempted — SGD 7,500
Next SGD 190,000@ 50% exempted– SGD 95,000      (SGD 102,500)
Chargeable income after tax exemption                     
SGD 97,500
Tax(@ 17%) = SGD 16,575
Tax saving = SGD  34,000.00(SGD 200,000 X 17%) – SGD 16,575 = SGD 17,425
계산 후적용 법인세율6.37% (effective tax rate =12,750/200,000 X 100% = 6.37%)8.28% (effective tax rate =16,575/200,000 X 100%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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