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 | 부가가치세(GST) | 배당 및 이자소득세 | |
세율 | 17%(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환급 등 적용가능) | 7% | 17% (법인세와 동일)하기 면제 조건 부합 시 0%i.One-tier corporate tax system – paid by Singapore resident companyii.Foreign Sourced (Section 13(9) Income Tax Act)iii.Enhanced-Tier Fund Tax Incentive Scheme (Section 13 X Income Tax Act) |
신고대상 | ▷ 법인의 영업, 투자(부동산 임대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 GST 등록업체(강제적 등록 – 매출액 SGD 1M 초과 or 자발적 등록)▷ 싱가포르 내 재화 및 서비스 항목에 부과되며, 상품의 수출 및 국제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배당금▷ 싱가포르 외에서 싱가포르 내로 수령한 배당금▷ 해외 원천 배당금 – 조세감면대상 (Foreign Tax Credit) |
신고 및 납부시기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20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전자신고 의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기한 내 GIRO 등록시 6~10회 할부 납부 가능)▷ 확정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신고 (회계연도말: 12.31 경우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 법인세 신고와 동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전자신고▷ 추가서류 요청시 IRAS에 제출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신고서식 |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감사 or 약식감사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 일반신고서식: GST F5▷ 수정신고서식: GST F7 |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
가산세 | ▷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 ▷ 신고지연시 산출세액의 5%, SGD 200~10,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50% | ▷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
이자소득세 | 원천징수세 | |
세율 | 17% (법인세와 동일) | 10%~15% (비거주법인)10%~22% (비거주개인) |
신고대상 |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싱가포르 외에서 싱가포르 내로 수령한 이자소득▷ 해외 원천 이자소득 –조세감면대상 (Foreign Tax Credit) | ▷ 비거주법인 혹은 비거주개인에게 지급한 로얄티, 이자, 커미션, 기술 서비스 비용, 경영진 보수 등 |
신고 및 납부시기 | ▷ 법인세 신고와 동일 | ▷ 지급일 혹은 계약서상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두번째 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 GIRO 납부 시 지급일 해당월 25일에 자동이체 차감 |
신고방법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신고서식 |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 ▷ Form IR37 |
가산세 | ▷ 신고지연시 SGD 200~1,000▷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5%~12% | ▷ 신고지연시 5%▷ 납부지연시 산출세액의 1%씩 추가 (총 납부세액의 15%이내) |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감면 제도
과세연도 2020년부터 | |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제▷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00,000에 대하여 50% 면제-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6.37% (신생기업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 감면 제도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까지 75% 면제▷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90,000에 대하여 50% 면제-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8.28% (신생기업이 아니거나 신생기업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안될 경우의 일부 면세 혜택 적용시) |
- 세액 면제 자격조건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설립 되었을 것
▷해당 평가연도에 납부대상 법인일 것
▷해당법인은 과세연도에 주주의 수를 20명 이상 초과하지 않았고,
– 모든 주주는 직접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일 것
– 적어도 한 명의 개인 주주가 법인에서 발행된 총 주식의 10%이상을 직접적 혹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
▷만약 2013년 2월 25일 이후 설립된 경우,
– 주된 사업 활동이 판매, 투자 목적의 소유지 개발이 아닐 것
– 주된 사업 활동이 투자활동이 아닐 것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계산 예시
예시) 신규설립 법인의 법인세 계산 | 예시) 기존 법인의 법인세 계산 | |
법인세감면제도 | 신규 설립 회사는 첫 3개년 평가연도 각각에 대해,과세소득의 최초구간 SGD 200,000에 대해 세금 감면 가능 | 첫 3개년 평가연도 이후 기존 회사는과세소득의 최초구간 SGD 200,000에 대해 일부 세금 감면 가능 |
계산 예시(SGD 20만 불인 경우) | Chargeable income before tax exemption ————– SGD 200,000 First SGD 100,000 @ 75% exempted — SGD 75,000 Next SGD 100,000 @ 50% exempted — SGD 50,000 (SGD 125,000) Chargeable income after tax exemption SGD 75,000 Tax(@ 17%) = SGD 12,750 Tax saving = SGD 34,000.00(SGD 200,000 X 17%) – SGD 12,750 = SGD 21,250 | Chargeable income before tax exemption ————— SGD 200,000 First SGD 10,000 @ 75% exempted — SGD 7,500 Next SGD 190,000@ 50% exempted– SGD 95,000 (SGD 102,500) Chargeable income after tax exemption SGD 97,500 Tax(@ 17%) = SGD 16,575 Tax saving = SGD 34,000.00(SGD 200,000 X 17%) – SGD 16,575 = SGD 17,425 |
계산 후적용 법인세율 | 6.37% (effective tax rate =12,750/200,000 X 100% = 6.37%) | 8.28% (effective tax rate =16,575/200,000 X 100%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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