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 흐름에서 가장 뜨거운 대상지는 단연 베트남이었습니다.
‘1억 명 인구’, ‘6~7% 경제 성장률’, ‘FTA 허브’, ‘한류 수요’,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수식되는 베트남은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신흥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도 3개월 내 폐업하거나, 통관·회계 문제로 연간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준비 없는 투자자에겐 함정이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진출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명과 암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까지 짚어보았습니다.
1) 인구, 도시화, 소비시장 – 내부 수요의 급성장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약 9,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만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찌민, 하노이, 다낭 등 주요 도시의 중산층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모빌리티, 뷰티, 패션, 건강 기능 식품, 교육에 대한 소비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1세대’인 Z세대와 밀레니얼층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와 선호를 보이고 있어, 한류 기반 소비재(K-Beauty, K-Food 등)에 큰 기회가 존재합니다.
2) 차이나+1 전략의 핵심 대체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이외 대체 생산 기지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력 확보와 외자 유치 인프라도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OEM 생산, 부품 조달, 원부자재 가공, IT 개발 아웃소싱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베트남을 세컨드 허브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3) FTA 네트워크와 통상 유연성
베트남은 한국-베트남 FTA를 포함해 15개 이상의 자유 무역 협정(FTA)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RCEP, CPTPP, EU-VN FTA 등 주요 글로벌 경제권과의 무역 루트가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0~5% 수준의 낮은 관세율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제조업·유통업·전자상거래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함정’의 그림자: 겉보기와는 다른 리스크의 현실
그렇다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모두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도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놓인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1) 실체 없는 주소지 – 가상 오피스의 활용 및 대안
한국에서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법인 설립 이후 세무서 실사와 투자청의 주소 유효성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업 개시 전 단계에서 법인의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상오피스(Virtual Office)를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대안에 불과합니다.
공유 오피스나 창고 주소지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실체 확인이 불가능하면 세무 코드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 코드가 자동 폐쇄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통관, 인보이스 발행, 은행 거래, 부가세 환급 등 실질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 특히 1년 이상 가상 주소만을 유지한 경우, 세무실사 또는 무작위 조사(Random Audit)에서 유령회사(Fake Entity)로 간주되어 과태료, 세무 코드 삭제,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법인 설립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가상 오피스를 활용하더라도, 설립 후 3~6개월 이내에는 실체 있는 사업장(사무실, 공장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 실사에 대비해 공간 사진, 임대 계약서, 직원 명단, 사업 활동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며, 임대 계약서는 반드시 ‘상업용 등록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고, 건물주의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입금의 타이밍 – 지연 리스크와 출자확인서의 실무 활용
베트남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본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청 과태료 부과 (수백만 VND 수준)
- 투자등록증(IRC) 무효화 또는 변경 명령
- 외환 반입 미인정으로 인한 자금 사용 제한
- 심할 경우 외환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향후 배당·로열티 송금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설립만 완료되면 끝났다”고 착각하고 입금을 미루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바로 “자본금 출자확인서(Capital Contribution Confirmation Letter)”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소매라이선스(Trading License) 신청
- 수입업/유통업 허가
- FTA 원산지 등록
- 세무 코드 변경 및 외국인투자기업(FIE) 혜택 유지
3) 업종 코드 등록의 함정 – VSIC 코드 오류
베트남에서는 국가 산업 코드(VSIC) 등록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은 “4690” 또는 “4659” 등이 필요하며, 소매업은 별도의 소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못 설정하면, 사업은 진행 중인데 법적으로는 무허가 영업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회계, 세무, 비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베트남의 세무는 한국과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매월 부가세 신고
- 원천 징수세 보고
- 전자 세금 계산서 연동
- 분기별 소득세 중간 납부 등
정기 신고와 세무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 비자, TRC(임시거주카드), 워크퍼밋 등은 입국 비자 종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거절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획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3. 사전 점검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 핵심 지표 요약
사전 점검 필수 지표 (*2024년 기준)
베트남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기엔, 그 이면에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이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하고, 정보보다 해석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 프레미아 티엔씨의 역할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은 단순히 법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업종과 목적에 맞는 구조 설계, 자본금 계획, 주소지 적합성 분석, 회계·세무 체계 설계까지 설립부터 운영 안정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진출,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진출은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라면, 기회는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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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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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서포터즈 4기 최수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차이점입니다.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관련 사항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보통 20%이며, 등록된 모든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는 베트남 법인세법과 베트남 이익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계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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