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지급된 베트남 퇴직금 관련 개인 소득세
세무 정책 관련 호치민 시 세무국의 2019년 11월 12일자 공표문 (Official letter No. 13565/CT-TTHT)
–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 보다 더 높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베트남 퇴직금 관련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고용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요율(매 근로연수 당 반월치 급여)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종료하였고 당해연도 초로부터 최소한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경우라면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기업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생활했던 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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