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용 계약 종료 후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고용 계약 종료 후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계약 종료 후 지급된 베트남 퇴직금 관련 개인 소득세

세무 정책 관련 호치민 시 세무국의 2019년 11월 12일자 공표문 (Official letter No. 13565/CT-TTHT)

–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 보다 더 높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베트남 퇴직금 관련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고용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요율(매 근로연수 당 반월치 급여)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종료하였고 당해연도 초로부터 최소한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경우라면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기업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생활했던 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On Key

연관 게시글

대만 통일 영수증

대만 통일영수증 한눈에 보기

한국에서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 처럼 대만도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해야 합니다.다만, 통일영수증은 모두 중문으로 되어있어 처음 발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통일영수증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발행하는 통일 영수증의 종류는 종이 수기 영수증, 전자 영수증, QR코드 영수증, POS 영수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 운영 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영수증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