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소유주 또는 회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사망, 휴면 상태, 회사의 수익 창출 불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회사의 폐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 포스팅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폐업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폐업 (청산) 절차 착수
회사 폐업 절차는 회사 구성원, 회사 이사 또는 청산인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등기부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등기소 담당자가 회사의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회사 폐업 신청 조건
말레이시아 법인 폐업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주주들의 폐업 신청에 대한 결의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해당 결의안은 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일부 주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적할 수 없는 경우, 부재 중인 주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재무제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고지 기록 등에 회사에 대한 미납 요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201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명시된 미지급 벌금이나 합의금 제안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정부기관 등에 미납된 세금이나 부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의 세부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는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회사는 지주 또는 보증 법인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초기 자본이 남아있는 경우, 폐업 대신 자발적 청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2016년 제정된 회사법 550조에 따라 회사의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인은 실무 지침 1/2017의 회사 폐업 선언 신청서 스케줄 B를 작성하고 상기 명시된 모든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구비되면 2017 회사법 8조 27 항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와 함께 회사 등기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절차는 담당자의 승인 기간에 따라 6주에서 12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폐업신청이 승인되면 폐업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통지 및 관보 게재 공지가 발행됩니다.
- 회사는 2016년 회사법 551조에 명시된 대로 관보 게재와 동시에 폐업 처리됩니다.
- 등기이사는 2016년 회사법에 의거하여 폐업 후 7년간 모든 회사 등기부, 법정 기록, 문서 및 장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의 종류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폐업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법적 소송에 연루된 경우
-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거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개인이 회사의 주주 또는 이해 관계자이거나 개인이 회사에 대해 미해결 청구권이 있는 경우
- 개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 회사가 청산 또는 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 회사를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 내 회사 폐업 철회 신청
말레이시아에서는 회사법 551조에 명시된 대로 폐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청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 사유와 함께 회사 등기부에 폐업 신청 철회 통지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폐업 처리된 회사 복원
회사 파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사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또는 등기이사는 폐업 일로부터 7년 이내에 말레이시아 법원에 회사 복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회사 설립, 관리 서비스, 기업 간사역 서비스, 법인세 서비스, 회사 폐업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Premia Holdings Limited Group의 자회사입니다.
폐업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구비 및 검토와 같은 절차의 시작단계부터 관보 게재를 포함한 폐업 절차의 모든 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울러 폐업 신청 철회 혹은 이미 폐업한 기업의 복원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관련 상담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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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레이시아 내에서 회사 폐업 절차는 등기이사, 회사 지정 청산인, 회사의 구성원 또는 회사 등기부 기관등을 통해 이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폐업 신청이 불가하며 폐업 대신 자발적 청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이 진행된 회사는 말레이시아 법원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폐업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원은 폐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회사 폐업 신청 철회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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