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개인 소득세”

대만 개인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비거주자

거주자

대만 체류 기간

0~90 일

90~182 일

183~365 일

대만 국내 원천소득

세율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 18~21%

5~40%

대만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만 국외 수입

비과세

과세

대만 개인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No

No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은 소득세 신고 필요)

Yes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

NA

NA

(소득세 신고 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대만 국외 원천소득

세율

비과세

20%

(최저한세)

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No

Yes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

NA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세금 면제

적용 대상

금액 (NTD)

세금 면제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NTD 88,000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NTD132,000

특별 공제

적용 대상

금액 (NTD)

급여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최대 NTD 200,000

이자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최대 NTD 270,000

교육비

고등교육 이상의 자녀

NTD 25,000

재산거래손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최대 득한 금액까지

미취학 아동

만 5세 이하의 자녀

NTD 120,000

급여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최대 NTD 200,000

이자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최대 NTD 270,000

교육비

고등교육 이상의 자녀

NTD 25,000

표준 공제

적용 대상

금액 (NTD)

표준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1인당 NTD 120,000

항목별 공제

적용 대상

금액 (NTD)

보험료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 제한 없음

그 외 – NTD 24,000

의료비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제한 없음

임대료

거주 주택

최대 NTD 120,000

기부금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의 20% (단, 예외 있음)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유자 거주시

최대 NTD 300,000

  •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 X 세율 – 누적차액

  • 최저한세 (AMT)

           (과세소득 + 면제 소득액 – NTD 6,700,000)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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