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원천세 신고 | 경영 관리 보고 | |
보고 시점 |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 매년 |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 매년/ 변경 시 |
보고 기한 | 홀수 월 15일 |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 다음 해 3월 31일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 전월 원천징수액 | 해당 없음 |
해당 기관 | 국세국 | 국세국 | 국세국 | 경제부 |
감사 의무 | 해당 없음 |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연 매출 NTD 1억 초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만 법인 운영 관련하여 더 궁금한게 있다면?
Premiatnc
On Key
Related Posts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정리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대만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잉여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이외의 소득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는 연간 총수입이 NTD 1억에 도달했음에도 회계사에게 감사를 맡기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만, 개인이 CFC과세 체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5가지 체크포인트
대만 개인 CFC 과세 체계와 적용 기준, 면제 요건, 신고 준비 서류 및 주요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Views: 31
Tagged 회사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