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원천세 신고 | 경영 관리 보고 | |
보고 시점 |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 매년 |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 매년/ 변경 시 |
보고 기한 | 홀수 월 15일 |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 다음 해 3월 31일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 전월 원천징수액 | 해당 없음 |
해당 기관 | 국세국 | 국세국 | 국세국 | 경제부 |
감사 의무 | 해당 없음 |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연 매출 NTD 1억 초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만 법인 운영 관련하여 더 궁금한게 있다면?
Premiatnc
Related Posts
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 영향과 정부 대응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법인(홍콩, 싱가포르 및 두바이 포함) 은행 계좌 강제 폐쇄 위험과 예방 방법 안내
해외 법인 계좌의 강제 폐쇄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 강화된 은행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국가의 계좌 폐쇄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알아보기
대만 개인소득세 – 대만에 체류하며 근무 중인 분이라면 누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는 대만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