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인 CFC(특정외국법인) 과세 체계 본격 시행
대만의 개인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과세 체계는 2023년 1월 1일(중화민국 112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CFC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이 해외 저세율 국가·지역(이하 ‘저세율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CFC)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다른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해당 CFC에 유보해 배당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만에서의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이연”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OECD BEPS Action 3(受控外國公司 규칙 강화) 등 국제 반(反)조세회피 흐름을 반영해 소득기본세액조정법(所得基本稅額條例) 제12조의1을 신설하고, 그 하위 규정인 「개인이 계산하는 CFC 소득 적용방법(個人計算受控外國企業所得適用辦法)」을 제정·개정해 개인 CFC 과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인이 보유한 CFC의 ‘당해연도 이익(稅後盈餘)’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직접 지분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CFC 법인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개인의 기본소득(基本所得額)에 합산합니다. 즉, 이익을 CFC에 유보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세금을 무기한 미루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저세율 지역에 CFC를 설립한 뒤 실질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의 이익을 CFC에 배당·유보만 하고, A씨 개인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만에서의 과세를 회피해 왔다면, CFC 제도 시행 후에는 CFC의 당해연도 이익을 A씨에게 이미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A씨는 그에 해당하는 CFC 법인소득을 계산해 본인의 기본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CFC 과세 체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5가지 체크포인트
CFC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개인이 소득기본세액조정법상 CFC 규정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결산 신고 또는 기본세액 신고를 할 때에는,
CFC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만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기본적으로 CFC 제도의 납세의무자는 대만 내 거주자(我國境內居住者)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대만 거주자인 배우자와 합산 신고를 선택하거나, 대만 거주자의 비양육 친족(受扶養親屬)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도 CFC 제도에 따라 CFC 소득을 계산하여 기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 지분을 합산했을 때, 저세율 지역 해외법인의 지분 10% 이상 보유 여부
개인 또는 그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이 합산하여 특정 해외법인(저세율 지역에 소재하며 CFC 정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개인은 CFC 제도의 납세 주체 후보가 됩니다.
다만, 실제 CFC 소득 계산 시에는 개인 본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율과 보유기간만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해외법인이 ‘CFC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세율 + 지배력)
CFC로 보려면,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저세율 지역(低稅負區) 소재
: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자본금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이사회 구성, 의결권, 경영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重大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법정세율 14% 이하 등)
‘저세율 지역’이란, CFC가 위치한 국가·지역의 조세제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법인세(또는 유사 세목)의 법정세율이 대만 법인세율(20%)의 70%를 넘지 않는 경우
✅ 즉, 14% 이하 혹은 해외소득(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본국 송금 시에만 과세하는 경우 등 사실상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 CFC 당해연도 이익이 NTD700만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기타 면제 요건
CFC 제도에는 ‘미량 기준(微量門檻)’이라는 예외가 있어, 해당 CFC의 당해연도 이익(稅後盈餘, 세후 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NTD700만 이하이면 그 해에는 CFC 소득을 계산해 기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CFC가 실질적인 고정 사업장·직원·영업활동을 갖춘 ‘실체 있는 운영기업’인 경우 등 일정한 실질 활동(實質營運) 요건을 충족하면 CFC 소득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신고 세대의 연간 해외소득(해외 이자·배당·양도차익 + CFC 소득 포함) 합계가 NTD100만 미만이면 기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 이외에도,
- CFC가 실질 활동 요건에 따라 면제 규정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고정 사업장 관련 소유권 증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증빙,
- 현지 직원 급여 지급 원시증빙,
- 실제 사업 활동을 입증할 각종 계약·인보이스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고정 사업장 관련 소유권 증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증빙,
실무상 유의해야 할 거래 및 구조
CFC 제도는 단순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우회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CFC 제도 적용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CFC 명의 해외·OBU 계좌를 활용한 국내(대만) 금융상품 투자
- 예: CFC 명의 OBU 계좌로 국내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구조 등
- OBU 계좌 잔액 자체가 CFC 당해연도 이익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CFC의 실제 수익·투자구조 파악을 위해 세무당국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 CFC 명의 OBU 계좌로 국내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구조 등
-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부동산 보유·국내 주식 지분 국외화 구조
- 저세율 지역 법인이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비상장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양도차익을 CFC에 유보하는 구조는 CFC 제도 및 다른 반조세회피 규정의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세율 지역 법인이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비상장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양도차익을 CFC에 유보하는 구조는 CFC 제도 및 다른 반조세회피 규정의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FC 관련 자금이 국내 개인계좌로 반복·소액 송금되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AML) 보고, 외환거래 신고, 외국법인 명의 국내 부동산 등기, 감사보고서 및 대주주 정보, 연간 보고서 등 다양한 공개자료와 금융정보를 통해 세무당국이 CFC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세국 Q&A에서는
- 저세율 지역 CFC 지분을 신탁에 편입하는 구조,
- 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PPLI, 사모형 생명보험)와 결합한 구조
- 복수 CFC 및 중간지주회사를 활용한 다단계 투자구조 등에 대해서도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CFC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FC 신고 누락·자료 미제출 시 제재
- 관련 자료·문서 미제출 시 (稅捐稽徵法 제46조)
– 세무서 또는 재정부 지정 조사인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NTD3,000 이상 NTD3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FC 소득 누락 신고 시 (所得基本稅額條例 제15조)
이미 기본소득을 신고했으나, CFC 소득을 일부 누락·과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 누락세액의 최대 2배 이하의 가산세 부과
아예 기본소득을 계산·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결과 CFC 소득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의 최대 3배 이하의 가산세 부과 - 악의적인 탈세(사기·허위신고 등)
상기 과태료·가산세 외에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조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CFC 제도에 따라 신고해야 할 CFC 소득을 누락하거나, 세무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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