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과세 체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당해연도 해외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 더 이상 이연법인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대만 정부는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 최저한제 시행에 맞춰 개인 CFC 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국제 조세 회피 방지 추세를 접목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함으로써 지분 통제를 통해 해당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이익잉여금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쳐, 원래 대만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해외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FC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본래 CFC 이익잉여금을 이미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개인 지분율에 따라 CFC 법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미배당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조세도피처에 CFC를 설립했고, 실질운영하는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CFC에 보유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FC 제도가 시행되면 A 씨는 CFC 법인소득을 계산해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통해 개인이 CFC 과세 체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5가지 항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CFC 과세 체계 영향을 받는 5가지 항목
항목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은 CFC 과세 체계의 영향을 받아 6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 대만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
- 개인, 그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해외법인의 주식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율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세율 14% 이하 또는 해외소득 비과세)의 해외법인이 실질적인 운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개인 및 그 관계자(예를 들어,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관계기업, 개인신탁 수탁인, 비위탁인의 수익자 등)가 해외법인의 주식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해외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각 해외법인 또는 전체 CFC의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합계가 NTD 700만을 초과하는 경우
CFC 신고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6가지 서류
- 거주중인 국가 또는 대만 회계사의 대조 검증을 받은 CFC 재무제표
- 개인 및 관계인의 CFC 투자조직도, 소득연도 12월 31일 보유 주식 및 보유 비율
- CFC 법인소득 계산서
- 개인 및 그 관계인의 CFC 지분 변동 명세 내역
- 조세부담율이 낮지 않은 국가의 재투자사업 재무제표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은 CFC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 또는 OBU계좌를 사용하여 국내 외화보험 가입, 국내 주식 지분의 국외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부동산 소유, 해외계좌를 통해 국내 개인계좌로 고빈도 소액 송금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CFC 법인소득 계산에 관한 신고 규정에 따라 CFC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개인이 직접 보유한 CFC 비율 및 보유 기간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국세국의 조사를 위해 반드시 상기 언급한 6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국의 세무조사 방법 매우 다양하며 국내 거래 현금흐름 및 공개 신고 등 기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통보 및 외국환거래 결제신고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 등기, 감사인 및 주요 주주 정보 신고, 기업의 연간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CFC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탈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징수법》 제41조 개정 이후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벌금도 가중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NTD 1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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